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②는 쟁점주식① 취득당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식①을 통상의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②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②는 쟁점주식① 취득당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식①을 통상의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②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 C은 2006년 3월∼2019년 12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B(청구인 C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7년 8월∼2020년 8월 쟁점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2013∼2014년 및 2020·2021년 중 아래와 같이 주식의 거래, 소각 등을 하였다.(1)청구인 B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3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2013.6.21. D로부터 양수한 42,000주와 2013.10.10. 청구인 C에게 양도한 3만주의 차이)를, 2024.12.9.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만주(같은 날 청구인 C 및 다른 주주 E로부터 각 양수한 18,000주 및 12,000주의 합계이고, 이하 위 2013년 매입한 12,000주와 합하여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표1> 2013∼2014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매 내역○○○(2)청구인 C은 2019년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78,000주를 보유하던 중, 2020.2.28. 그 배우자인 F에게 27,00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F는 2020.5.6. 쟁점주식2를 OOO원(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2020.2.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배우자공제 OOO원의 적용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F로부터 쟁점주식2를 OOO원에 매입한 후, 2020.6.12. 그 전부를 소각한 다음, 2020.6.19. F에게 그 소각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F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20.11.23.∼2021.9.16. 청구인 B 및 제3자(G, H)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표2> F의 쟁점금액1 송금 내역 등○○○(3)청구인 B는 2021.2.26. 그 배우자인 I에게 쟁점주식1을 증여하였고, I은 2021.5.6. 쟁점주식1을 OOO원(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2021.2.2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배우자공제 OOO원의 적용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I로부터 쟁점주식1을 OOO원에 매입한 후, 2021.4.8. 그 전부를 소각한 다음, 2021.4.15. 및 2021.4.16.에 걸쳐 I에게 그 소각대금인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하고, 쟁점금액1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7.∼2025.10.2.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16. 청구인 B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3.6.21. 증여분 OOO원, 2014.12.9.증여분 OOO원)을, 청구인 C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결(경)정·고지하였다.(1)조사청은 청구인 B가 매매거래의 형식으로 쟁점주식1을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C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2)조사청은 청구인 C이 자기 명의의 쟁점주식2 및 청구인 B 명의로 실질 소유한 쟁점주식1을 청구인 C과 청구인 B의 각 배우자(F, I)에게 형식상 증여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1·2의 소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C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으로 보았다.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쟁점주식1은 청구인 B가 실질 소유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처분청은 청구인 C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그 설립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의 기간 중 1인 주주임을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B 등 다른 주주들의 쟁점주식1 등의 실질 소유 현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즉 ①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에 따르면 2013사업연도 초에 청구인 C이 48,000주, E(청구인 B의 동생이다)가 3만주, D가 4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2013.6.21. 청구인 B가 위 D 소유분의 전부를 양수한 다음, 2013.10.10. 이 중 3만주를 청구인 C에게 양도하여서 2013사업연도 말에 청구인 C이 96,000주, 청구인 B 및 다른 주주 E가 각 12,000주를 보유 중이었다. 2014.12.9. 청구인 B가 E의 소유분 전부 및 청구인 C 소유분 중 18,000주(합계 3만주)를 각 양수하여 2014사업연도 말에 청구인 C이 78,000주, 청구인 B가 42,000주(쟁점주식1)를 각 소유하게 되었고, 2019사업연도까지 그 소유현황이 유지되었다. 이후 2020·2021사업연도 중 쟁점주식1·2의 증여 및 소각이 있었다. 이처럼 2013∼2021사업연도 중 여러 차례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각 주식소유자들은 정당하게 증권거래세 부담을 하였다. ②청구인 C은 2013사업연도까지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이 40%였다)가 아니었으나 2014사업연도 말부터는 이미 쟁점주식1을 제외한 소유주식만으로도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이 65%였다)였으므로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등의 회피)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2020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배당시 청구인 C만 OOO원을 지급받는 차등배당을 하였는바, 만약 쟁점주식1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면 굳이 차등배당을 하여 청구인 C이 종합소득세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③2011사업연도에는 쟁점법인이 주식 소유비율대로 균등배당을 한 점(처분청은 각 주주가 실제 배당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1은 실제로도 그 명의자인 청구인 B가 소유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①처분청은 청구인 C이 사실상 ‘청구인 B의 배우자 I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 C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면서 쟁점주식1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 C으로 보았으나, 위 I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는 I이 쟁점주식1의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가 입금되기 전부터 I 개인의 용도로 사용(I은 2021.2.19. 및 2021.2.20. J으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차입하였는데, 2021.4.16.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2를 입금받고 J에게 이들 차입금과 이자 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②처분청은 청구인 B의 문답서 내용(청구인 B가 전 소유자인 D와 E에게 쟁점주식1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 B가 쟁점주식1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른 문답 내용을 보면 청구인 B가 “쟁점주식1 중 D로부터 취득한 42,000주에서 청구인 C에게 넘긴 3만주를 제외한 12,000주는 그 양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1 중 E가 보유하던 12,000주는 E가 청구인 B의 동생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 B가 양수한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③처분청은 청구인 B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사용자가 청구인 C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계좌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을 뿐(입·출금 내역서에 송금인이 ‘유기열’, ‘유대영’, ‘차승민’ 등으로 기재된 항목은 쟁점법인이 브라질에서 공사를 하고 수취한 공사수입금을 직접 송금받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위 청구인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 청구인 C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④처분청은 청구인 B가 쟁점주식1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자본 또는 이사 등의 변동시 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이동상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