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전0208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업승계 대상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부친 a가 대표자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업승계 대상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부친 a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 및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1.10.31. 및 2024.11.1. 부친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나. 청구인은 2022.6.14., 2024.12.31.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시 충청남도 서산시 OOO(공장용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의 사업 관련 대상 자산으로 보아 주당 각 OOO원(쟁점주식①), OOO원(쟁점주식②)으로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202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24.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표1>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단위 : 주, %, 원)○○○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8.부터 2025.4.25.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A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A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토지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7. 청구인에게 202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4.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A은 2005.12.22. 충청남도 서산시 OOO 외 7필지(OOO㎡)를 매입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2012.12.3.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위에 B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하였다.(가) A은 1996년 9월 경기도 시흥공단에 설립하여 건축용 굴착기의 부품인 “OOO”을 생산하다가 제품의 특성상 더 넓은 공장부지 및 건물이 필요하여 2005년 충청남도 서산시로 이전하고자 공장부지 OOO㎡를 매입하였고, 2006년 12월 충청남도 서산시장으로부터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OOO원을 지원받았다.(나)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B은 A의 생산제품 원재료인 철판의 절단가공을 하는 법인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b로, 충청남도 서산시에 공장부지 OOO㎡를 매입하고 충청남도 서산시장으로부터 입지보조금 OOO원을 지원받았다.(다) B은 A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1단계인 철판의 절단가공을 하는 회사로서 A의 제품만을 100% 임가공하는 법인이고, 타 법인과의 거래는 없다.(2)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쟁점건물(공장)은 A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부속 건물로서 B은 A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 이외의 타 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서산시 OOO에 건축된 쟁점건물은 B 소유의 건물과(같은 리 OOO) 같이 건축되었다.위 3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은 12,534㎡인데 A 소유는 4,237㎡로서 33.8%를 점유하고 있고, 건물의 전체 면적은 5,143㎡인데 A이 임차한 면적은 3,119㎡로서 60.6%를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전체는 모두 A이 사용하고 있다.<표2>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소유현황○○○(3) 충청남도 서산시장은 2006년 입지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교부결정서” 3번에는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설립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6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A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공장설립 목적에만 사용하였고,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4)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임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A이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건축만 한 것이지 쟁점건물 완공 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A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관련 자산이다.나. 처분청 의견(1) A과 B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각각 법인격을 가진 타인에 해당한다.(가) 쟁점토지에 건축된 쟁점(공장)건물은 B이 건축하고 소유한 건물로, B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A에게 임대하는 형식이나, 실제 B이 쟁점건물에서 제품을 생산(임가공)하여 A에게 매출하고 있는 바, B은 본인 소유의 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나) 즉, B이 A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지어 소유한 것은 현실적으로 B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B이 A에게 쟁점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상사용대차에 해당한다.○○○(2) 세법은 부동산 무상임대도 임대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A이 B으로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쟁점토지는 타인(B)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임대의 사전적 의미 및 「민법」 제618조을 근거로 B이 쟁점토지 사용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임대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 임대도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로 규정하고 있다.(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도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이 B으로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다)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와 무상임대는 다르고, A이 B으로부터 건물만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A이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A의 쟁점토지 사용은 건물임대차의 부수적 효과일 뿐, A이 쟁점토지를 별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B이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 A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를 B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A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2020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청구인의 부친 a는 A의 주식 OOO주(95.89%)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주(4.11%)를 보유하고 있는데, a는 2021.10.31. 청구인에게 A의 주식 OOO주(쟁점주식①)를 증여하였고, 2024.11.1. 나머지 주식 OOO주(쟁점주식②)를 증여하였다.<표3> A의 주주현황(단위 : 주,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A, B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일부와 a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A의 법인등기부등본>○○○<B의 법인등기부등본>○○○<표4> a(청구인의 부친)의 사업자등록 현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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