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시설을 주거용으로 보아 중과대상 고급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소매점,전시장,주차장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1~3회*)에 따르면, 쟁점시설은 충분한 주거시설을 갖추고 언제라도 사용 가능 상태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근생시설이기 보다는 주거용 시설로 봄이 타당따라서,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소매점,전시장,주차장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1~3회*)에 따르면, 쟁점시설은 충분한 주거시설을 갖추고 언제라도 사용 가능 상태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근생시설이기 보다는 주거용 시설로 봄이 타당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2,123.59㎡) 중 쟁점시설(1,087.55㎡)의 취득은 1구내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5.5.7. OOO에 본점을 두고 음식료품 유통업ㆍ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9.6.28. OOO 외 1필지 토지 1,49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과세표준 OOO원에 표준세율(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5.28. 이 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하 1층∼지상 2층 건축물 2,123.5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건축물대장상 주택부분 1,036.04㎡(단독주택, 주차장, 창고 등)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 부분 1,087.55㎡(소매점, 전시장, 주차장 등,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는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표1> 이 사건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기준 면적 구분 연번 구분 전용 공용 합계 비고 1 주택 1,001.38㎡ 34.66㎡ 1,036.04㎡ 단독주택, 주차장, 계단실, 창고, 다락 등 2 근생 1,051.16㎡ 36.39㎡ 1,087.55㎡ 소매점, 전시장, 주차장, 계단실, 물탱크실 등 합 계 2,052.54㎡ 71.05㎡ 2,123.59㎡ 다. 처분청은 2024.10.28.부터 2024.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시설은 공부상 소매점, 전시장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전체는 1구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이루어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4.10.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쟁점시설이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시설이 공실이어서 사실상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公簿)상 등재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특정 부동산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체 및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특정 건축물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부동산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3)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주택부분인 지상 1층(270.33㎡)과 지상 2층(417.08㎡)은 2인(부부)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지나치게 넓어 쟁점시설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공간활용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물품을 장식용으로 임시 비치한 적은 있으나, 쟁점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시설의 일부에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의 물품을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실제로도 쟁점시설은 건축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공실상태이며, 주택의 임차인 또한 쟁점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4) 이와 같이 쟁점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주택 부분을 거치지 않고 쟁점시설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이상 쟁점시설과 주택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시설 일부에 임차인 소유의 물품을 보관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바로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시설이 장기간 공실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지하층 및 지상층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한편,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OOO),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바(OOO),건축물 준공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 당시의 시설 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 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3)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전시장ㆍ소매점)은 임대 목적으로 설계ㆍ신축되어 실제 해당 용도에 맞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소방시설, 정화조 시설 등이 갖추어진 문화 및 집회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임대차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계속 공실 상태로 두었으나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만으로 이 건 건축물 전체를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처분청이 실시한 1차 현장 확인(2024.3.8.) 결과, 쟁점시설은 벽에 부착된 취사시설(수도, 씽크대, 인덕션 등)과 바로 옆 식탁과 의자 등 이른바 ‘부엌’으로 보이는 시설과 미술품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사용승인 당시 제출된 지하층 건축도면상 ‘전시장 부속’으로 기재된 장소에서는 누군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불, 침대 등이 있었으며 바로 옆 화장실 내 샤워시설에서 샴푸 등 물품이 확인되었고,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의 경우도 주거에 필요한 화장실·샤워시설 등이 확인되는 등 이는 이 건 건축물 전체가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기에 충분했다.한편 2차 현장 확인(2024.10.30.) 과정에서는 소매점 내부 벽장에서 조각품 등을 확인한 것 외에는 기존 1차 현장 확인 시 있었던 물품들이 치워졌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시설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