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통칙기본통칙 1-1…1

1-1…1 【 문서작성의 의의 】

요지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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