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요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소재 부동산을 2020.9.3. 자녀 乙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때, 乙은 甲의 채무 2,070백만원을 부동산과 함께 인수함 □ 채무인수 내역 : ① + ② + ③ ① 증여재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870백만원 ②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③ 증여재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1,000백만원(쟁점) * 증빙자료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 2. 질의내용 □ (관련규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상증법§47①) *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 포함(상증령§36①) □ (질의내용)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 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 상기 사실관계의 채무인수 내역 중 ③ 1,000백만원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 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 의3 ,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 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채무" 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 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이란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 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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