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대법원-2026-두-30544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6두3054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