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하여 1회 라운드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요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장소) 3호 가목(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목(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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