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요지
실질 거래당사자는 오비OO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함 세종세무서장이 2026.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1> 기재)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단순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정정
실질 거래당사자는 오비OO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함 세종세무서장이 2026.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1> 기재)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단순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정정·재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재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주)(이하 “A”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2.1. 퇴사 후, 2018.6.1. E이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FTA-TRQ를 통해 OOO의 원재료인 OOO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A에 판매하였다.<참고> TRQ(Tariff Rate Quota : 관세할당) 개요 □ 제도 개요 ○ 관세할당은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임 □ OOO 관련 TRQ 제도 운영 ○ 수입업체가 OOO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FTA-TRQ, 할당량 연간 OOO톤 내외), 그 외 WTO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30%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그 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269%의 관세율 적용 ○ OOO의 FTA-TRQ 할당량 배분은 OOO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업자별 신청량에 비례하여 OOO 수입 물량을 사업자에게 할당함 나. A는 2017~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인 E을 포함한 총 6개 업체가 OOO의 FTA-TRQ 물량을 배정받아 무관세로 수입한 OOO를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6개 업체에 매입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OOO원임).다. 관세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가 무관세 적용 대상인 OOO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청구인과 같은 퇴직자 등의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무관세 적용 대상 OOO를 추가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OOO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A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24.∼2025.11.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에게 국내에서 OOO를 판매하며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이와 관련한 해상·육상 운송업체 및 관세법인,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6.1.5.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심사 및 수사가 있기 전까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라고 생각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이 A에 근무할 당시 담당 직원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A 법무팀 및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까지 받고, 쟁점거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또한, 청구인이 2017년도 A에 근무할 당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관세청의 정밀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받는 구매팀의 총책임자로써 심사를 받았었지만, OOO Fee 외에는 관세청의 어떠한 처분을 받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2021년도 A에 대한 관세청 정밀 심사 시에도 이 건과 관련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들었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청구인은 1985.12.21. A에 입사하여, 2018.1.31. 희망퇴직 시 까지 32년을 근무하였고, A 근무 시 OOO로써 생산부문에 근무하였으며, A가 B(이하 “B”라 한다)에 매각되었을 때, 아시아-태평양지역 관련 Engineering Project의 중역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Zone에 근무하면서 중국 내에 4곳의 OOO공장을 건설하였고, 국내의 A 모든 설비투자도 담당하였다.이러한 생산부문에서의 오랜경험과 B 아시아-태평양지역 Engineering 중역으로 근무 시, OOO 제조와 관련된 많은 설비업체를 알고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희망퇴직 후에, OOO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OOO 제조공장이나 설비를 건설/설치해주는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당시 국내의 OOO들이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중고 설비들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이어서 구상했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A 구매팀 근무 시 알고 있었던 사업 아이템인 “FTA 쿼터를 받아 OOO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관련된 OOO 등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문의 후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며, 수입 통관 시 OOO 품질검사를 하므로 OOO의 “OOO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고, 또한 「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관세법인에 질의 후에 「관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이후, 2018년 5월초에 당시 A 구매팀 담당자를 만나서 OOO 안내 내용을 설명하고, 퇴직 시 구상했던 사업이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어서 매우 힘들게 되었는데, 청구인도 FTA 쿼터를 받아 A에 OOO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A를 먼저 찾아간 이유는, OOO를 수입하더라도 판로(구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A를 찾아가 먼저 문의하였던 것이다.이에 당시 A 담당자는 구매팀 및 법무팀의 검토 후에 알려주겠다고 했으며, 2~3주 후쯤에, 법무법인 및 법무팀으로부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사업이 가능하니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 하므로 관련서류를 A 구매팀 당당자에게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8.6.1. 사업자 등록을 하고, OOO “OOO교육”을 수료한 후 관련 서류를 A 구매팀에 보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A와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과 동일하게 수입 납품 후, 총 소요금액에 3%의 영업이익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 발부 후, 60일 후에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또한, OOO를 수입하여 납품하기까지 관련된 업체는 청구인이 A 구매팀에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업체들이며, 당시에 입찰을 통하여 가장 수수료율이 낮고, 운송단가가 낮은 업체들로 A에서 선정을 하였기에, 이들 업체들[C(주), D]에 연락하여, A와 본 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A와 동일한 조건으로 통관수수료, 운송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D 및 C(주) 담당자와 구두계약을 하였고, 보험사는 인터넷 서치 후 견적 비교 후, L보험으로 선정하고 계약하였다.그런 후에, 2018년 8월 OOO에 올라온 유럽산 OOO 수입 쿼터 신청 공고를 보고 처음으로 쿼터 신청을 하고, 쿼터를 받고 A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문제는 양질의 OOO 수출업체를 찾고, 그 수출업체와 접촉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혼자 수행하기에는 힘들었고, A의 일정이나 가격 등 수요에 부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A는 글로벌 회사로써 M에서 구매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B 전세계 사업처에서 사용할 OOO 원료 구매에 대한 협상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당사와 같은 소규모 업체는 가질 수 없는 가격협상력으로 단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A의 글로벌 M의 도움을 받아 A와 동일한 단가로 OOO를 수입할 수 있었다. 당사로서는 B Global이 대신 구매협상을 해주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고려되었기에 당사가 A와의 물품거래로 3%의 영업이익으로 계약 합의를 한 것이다.이 사업을 시작한 후에, 수출자에 의한 OOO 선적 이후에는 수입자이자 화주로서 본인 책임하에 각종 결제, 보험가입 및 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과정 중, 특히 A와의 계약에 따라서 환율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이 때문에 당사의 비용으로 OOO은행 및 OOO은행과 매일 환율 변동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개별 건마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