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산정
요지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시 소재 토지 및 건물 (‘쟁점부동산’) 을 2010년 **월 **일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2년 *월 **일에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 한바,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번 기 간 사용 현황 사용 구분 비고 ① ’10.**.**. ~ ’16.**.** 교회교육관 고유목적사업 (질의) 비과세 여부 ② ’16.**.**. ~ ’18.**.**. 임대사업 수익사업 - ③ ’18.**.**. ~ ’22.**.**. 교회교육관 고유목적사업 -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수익 사업에 전입하여 일정기간 임대업에 사용한 후, 또 다시 고유목적 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후 처분하는 경우 - 질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 과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현행)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 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40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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