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요지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이하 ‘종신보험’) 에 가입하였음 ○ 위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인 대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으로 대표이사 * 사망 시 보장 후 보험기간이 종료됨 *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불분명함 - 월 보험료는 *,***원이고 납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만기가 없으므로 만기환급금의 개념이 없음)는 없음 ○ 경과연수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이 제시되어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고, 매 사업연도 말 결산 시 보험료 잔액증명서를 통해 결산일자 기준 해약환급금의 확인이 가능하나, -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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