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특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세 신고기한(25.1.31.) 내인 24.11.00. 쟁점용인시주택으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쟁점진천군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세 신고기한(25.1.31.) 내인 24.11.00. 쟁점용인시주택으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쟁점진천군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부친 A로부터 2024.10.29. 충청북도 진천군 OOO 전 572㎡외 토지 8필지와 계사 2동 및 주택 1채(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5.1.2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에 따라 감면세액 OOO원(한도)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2024.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충청북도 진천군 OOO(이하 “쟁점진천군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2025.1.31.) 내에 경기도 용인시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진천군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진천군주택에 거주하면서 종란 생산 및 축사 관리를 직접 담당하였다. 청구인의 농장은 하루에 약 5만개의 종란이 생산되는 구조로서, 산란율 관리 및 질병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겨울철 AI 발생시기에는 상시적으로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나) 또한 영세한 축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축사를 운영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직접 상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거래처 확인서와 마을 이장 확인서 및 물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주소를 쟁점용인시주택으로 이전한 것은 행정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동일세대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하여 세대분리(부친 A가 기등록)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세대분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하게 2024.11.19. 배우자가 거주하는 쟁점용인시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25.8.5. 다시 원래 주소지인 쟁점진천군주택으로 주소를 환원하였다. (3) 조특법 제71조 제2항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주소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24.10.29.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024.11.19.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쟁점용인시주택으로 전입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인 2025.1.31.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특법상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농업경영체등록을 목적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관리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4.2.3.부터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인 2024.11.19.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쟁점진천군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다시 쟁점용인시주택으로 전입한 후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인일 2025.8.5. 다시 쟁점진천군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공부에 따라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진천군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조특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적용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라.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부동산에는 축사시설과 함께 거주여건을 갖춘 주택(쟁점진천군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부동산(축사 및 쟁점진천군주택) 사진○○○(나) 쟁점진천군주택과 쟁점용인시주택간 직선거리는 약 43km이고 차량으로 이동시 약 1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쟁점용인시주택으로 전입되어 있는 기간(2024.11.19.~2025.8.5.)에도 실세 쟁점진천군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카드사용내역(VISA, 4906-****-****-1204)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2025년 3월과 4월, 5월 중에 청구인이 충청북도 진천군 일대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나, 증여세 신고기한(2025.1.31.) 내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표3>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60여건) 중 일부○○○(라) 청구인은 쟁점진천군주택에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마을 이장(B)의 확인서와 택배수령증 내역(쟁점진천군주택 송달내역 50여건)을 제출하였다.<표4> 쟁점진천군주택 택배수령 내역 중 일부○○○(마) 청구인은 양계장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국적 네팔) 11명의 2024년 급여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11명 중 6명은 1~7월 급여내역이고, 나머지 5명은 8~12월 급여내역으로 확인된다.(바) 쟁점용인시주택과 쟁점진천군주택을 왕래할 경우 이용가능한 IC는 양지IC·남용인IC·용인IC·서용인IC(쟁점용인시주택)와 북진천IC(쟁점진천군주택) 등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기록을 보면 쟁점부동산 증여일(2024.10.29.)부터 증여세 신고기한(2025.1.31.)까지 총 5건의 하이패스 이용내역이 확인된다.<표5> 하이패스 사용내역○○○(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 이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주유소 이용내역○○○(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용인시주택에 전입신고만 하였고 실제 쟁점진천군주택에 거주하며 축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영농자녀 수증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특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증여세 감면을 위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4.10.29. 증여받을 당시 쟁점진천군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증여세 신고기한(2025.1.31.) 내인 2024.11.19. 쟁점용인시주택으로 전출하였고, 쟁점용인시주택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43km로 조특법상 재촌요건인 30km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 쟁점진천군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하이패스기록과 카드사용내역 및 택배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하이패스내역에는 경기도 용인시 및 충청북도 진천군 일대 IC를 모두 이용한 사실이 나타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진천군주택에 실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사용내역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사용내역만을 제출하여 실거주 관련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택배수령내역의 경우 생필품을 쟁점진천군주택에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진천군주택에 실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진천군주택에 실제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농업경영체등록을 목적으로 주소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해 타 시·군·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쟁점용인시주택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용인시주택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