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채무자 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부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요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7.2. 성남시 소재 주택A를 신청인(甲)과 배우자(乙) 공동 명의로 매수 ○ 2017.5.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신청인(甲) 명의로 신청 ○ 2025.9 신청인의 배우자(乙) 사망으로 상속개시 2. 질의요지 ○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노후연금보증의 보증부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중 채무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된 경우로서 - 상속개시 당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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