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방식으로 수령한 헌금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기부금수익 해당 여부
요지
거래의 실질상 반대급부 없는 순수 헌금인 경우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의 기부금수익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OOOOO(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한국OOO총연합회와 기독교계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 기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 을 체결함 * 단순한 온라인 결제 전환을 넘어 예배 현장의 헌금함을 모바일 앱·키오스크·QR코드 기반의 스마트 결제 창구로 대체하는 구조 - 이에 질의법인은 전자결제 방식의 헌금 수납이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카드 등으로 납부되는 헌금의 세법상 처리기준을 질의함 2. 질의 내용 • 종교단체가 PG 하위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신도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카드결제액을 수익사업의 수익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부문의 기부금수익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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