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증여자)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 공익법인의 폐업일을 증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 공익법인의 폐업일을 증여일(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이하 “A”라고 한다)는 경상남도 OOO을 소재지로 하여 2011.4.6. 승인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청구인은 2011.7.22.∼2014.9.11.까지 A의 대표자이다.나. 청구인은 2013.3.8. 경상남도 OOO 대 1,085㎡ 및 지상건물 422.4㎡와 같은 동 OOO 임야 813㎡, 같은 동 OOO 임야 280㎡, 862-9 대 23㎡(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다. 청구인은 2014.8.6. 쟁점부동산을 A에 증여(출연)하였고, A는 2014.9.25. 쟁점부동산을 B(주)에 양도하였으며, A는 2015.9.20. 직권폐업되었다.라. 처분청은 A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여일을 폐업일인 2015.9.20.로 하여 2024.12.11. A에 2015.9.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마. 처분청은 A가 증여세의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2025.7.30.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서(이하 “1차 고지”라고 한다.)를 송달하였고 2025.8.13.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바. 이후 처분청은 2025.8.19. 1차 고지를 직권 취소하고 2025.8.21. 재차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서(이하 “2차 고지”라 한다)를 송달하였다.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상증세법 집행기준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한다면 미리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된다.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7.30. 1차 고지한 후 2025.8.13.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는 무효의 처분이다.(2) 청구인은 A가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이다.(3) 처분청은 A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증여일로 하지 않고 폐업일인 2015.9.2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은 2025.7.30. 청구인에 대하여 1차 고지한 후 2025.8.13.상증세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수증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사유가 기재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25.8.19. 1차 고지를 직권취소하고 2025.8.21. 2차 고지를 한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A에 증여하고 2014.9.25. 쟁점부동산 매각 당시에는 교회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였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A가 B(주)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약 1주일 전에 A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C’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C’로 대표자가 변경된 후 A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공익법인으로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처분을 받은 사실,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대표자는 A 설립자이면서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고 설립일부터 직권폐업일 9일 전까지 대표로 되어 있었던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은 A 폐업일인 2015.9.20.이고 이로부터 소급하여 재산 증여일인 2014.8.6.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기간 중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2014.9.11.까지 A의 대표자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제38조 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