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관0017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

①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함③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3개업체들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려움④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임 서울세관장이 2024.4.30., 2024.8.5. 및 2024.10.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1. 처분청의 ‘<표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산식’ 중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고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11.21.부터 2023.11.20.까지 판매자인 미국 소재 OOO(이하 “A”라 한다)과 A의 자회사인 영국 소재 OOO(이하 “B”라 하고, 위 A와 함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버번위스키 등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14.4.21.부터 201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선행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수입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된 경쟁물품을 비교해 본 결과, 관세조사 대상기간(2009.5.3.~2014.4.20.)에 수입한 대부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일부 물품(C 375ml 및 1,750ml, PEPE Lopez 750ml 등)에 대해서는 국내 주류시장의 위스키 수요감소와 경쟁 심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평상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유지한 것으로 보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C 750ml의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인 6.41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선행 관세조사에서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한 조정 계수인 6.41(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라. 처분청은 2023.11.21.부터 2024.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한 조정 계수인 6.4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 내역(단위 : 원)OOOO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2024.11.1. 및 2025.1.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은 특정 계수(6.41)를 ‘절대불변의 값’으로 잘못 해석하여 청구법인 자신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버리고 이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적용해왔다”는 의견이지만,청구법인이 신뢰하고 준수한 것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경쟁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론’ 그 자체이다.계수 6.41은 경쟁물품의 판매가격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국내 판가 변동을 수입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응의 기준이고, 이는 과거 처분청이 직접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제시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래 「관세법」 제30조의 적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번복하고 제6방법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2)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처분청은 경쟁물품의 경우 위스키 판매량 증가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입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청구법인은 특정 계수 6.41을 절대불변의 값으로 잘못 해석하여 적용했기 때문에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이 거의 그대로 유지·왜곡되었다는 의견이나,(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한 처분청의 인식은 객관적 지표와 배치된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양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3~11%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거시 지표와 공개된 경쟁 제품의 소매가격 변동 추이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다.세계 최대의 소비자 데이터 분석 기업인 닐슨(Nielsen Company)의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700ml 위스키 제품들의 경우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최종소비자 가격(shelf price), 즉 판매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은 없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에는 코로나 시기의 위스키 붐에 따라 판매량의 대폭 증가 및 판매가격의 소폭 변동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의 대표 제품들의 병당 판매가격과 순판매가격, 판매량 그리고 수입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가 있었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과 순판매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계수 6.41은 국내 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에 연동하여 수입가격도 조정함으로써 설정된 비율을 유지하려 한 것이지 시장 상황 변화를 무시하고 수입가격을 고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국내 판매가가 상승하여 기존 수입가격을 유지하면 계수 6.41보다 높아지는 경우 수입가격을 상향하여 6.41에 근사하도록 조정하였다.(나) F 등의 수입가격 인상은 시장상황 변화의 대표 사례가 아니며, 쟁점물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비교대상 물품이었던 F 700ml의 수입가격이 처분 당시에 비해 약 2배 정도 인상되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시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국내 700ml 위스키 시장에서 2014~2024년 기간 동안 판매가격 인상이 거의 없다시피 함에도 유독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무려 2배나 폭등한 것은 위스키 시장 전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 대표성 부재 : F의 수입량은 시장점유율 1% 미만으로 45~50%를 점유하는 C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2) 거래구조 변화 : 짐빔의 국내수입은 비특수관계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로 변경되었고(미국 OOO → 일본 OOO 인수 후 2018.4.19. OOO 설립), 이때 약 OOO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기업인수 비용이 본격적으로 물품거래에 반영됨으로써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3) 기타 특수요인 : 짐빔을 이용한 하이볼의 인기, 원액공장 화재 등 청구법인에게는 없었던 다양한 특수 요인들이 가격 폭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그 밖에도 처분청이 경쟁제품이라고 제시하는 아래 A~D 제품 중 처분청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제품 D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2>와 같은 특수한 사정도 고려하면 A~D 물품들과 형식적인 비교를 통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표2> 비교제품의 특수한 사정(처분청 제시 제품)OOO(다) 일시적으로 높은 이익률은 ‘저가 수입’이 아닌 ‘일시적 매출 성장’의 결과이다.처분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일시적인 매출 성장’을 마치 청구법인의 ‘구조적인 저가 수입’에서 비롯된 것처럼 오인하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낮은 수입가격’과 ‘높은 이익률’의 직접적인 연동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그러나, 쟁점물품의 2024.5.1.~2025.4.30. 미화(USD) 기준 수입가격 변동은 전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60.6%로 전년의 71.7% 대비 무려 11.1% 급락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수입가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었다면 시장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이처럼 이익률이 수직 낙하하는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나아가 2026년에는 시장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2025년보다 더 낮은 매출총이익률이 예상된다.따라서 청구법인의 일시적 이익 증가는 예측 불가능했던 위스키 시장의 성장 및 ‘혼술’, ‘홈술’ 트랜드로 인한 편의점 위주의 유통구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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