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OOO세무서장이 2025.8.28.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08.1.8. 취득한 중국 OOO(이하 “쟁점국외부동산”이라 한다)를 2025.3.11. 양도하여 2025.5.25.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은 국외자산 양도일 직전 5년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25.6.30. 처분청에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나.처분청은 2025.8.28.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2019.7.1.~2022.12.31. 기간 동안 A㈜(舊 B㈜)가 100%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 전무, 2023.1.1.~2024.12.31. 기간 동안 A㈜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근무하며 같은 기간 동안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쟁점국외부동산을 포함한 중국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2)이에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 시 청구인과 주거 및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중국이므로 청구인은「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국외 부동산 양도일 직전 5년간 국내 거주자일 것이라는「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가)(항구적 주거 측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기간 대부분을 쟁점국외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국외부동산이 항구적 주거에 해당함은 명백히 입증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라고 주장하는 OOO시 소재 주택(이하 “국내보유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2019년 투자목적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임대(2019.8.7.~2023.11.24.)하였기에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2020.9.24.).(나)(인적 관계 측면) 청구인과 밀접한 인적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 중 장녀는 2019년 8월 중국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약 3년간 재학 후 2022년 9월 영국 소재 대학교로 진학하였고 차녀는 2019년 중국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여 약 5년간 재학 후 졸업하였다.1)2020년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일시 귀국하여 222일 가량 한국에 체류하였으나 그것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도시 봉쇄 및 대규모 격리가 시행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배우자와 자녀는 C 등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숙소를 단기 임차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중국 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과 그 가족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중국으로 봄이 마땅하다.2)청구인과 그 가족이 중국 거주 중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일 따름이며 이에 청구인과 그 가족은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의사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국내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것이다.(다)(경제적·법률적 관계 측면)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현지법인에서 받은 소득이 OOO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 또한 중국 내에서 납부한 세금이 OOO원에 달한다.아울러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2019년 8월부터 중국에서 거주하며 지출한 비용이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은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는 중국임이 명백히 입증된다.나.처분청 의견(1)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 파견을 이유로 출국하기 직전 재건축 예정인 국내보유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는 해외 파견근무 및 자녀교육을 마치고 귀국할 것을 사전에 예정하여 국내에 항구적인 생활 근거를 유지하려는 명확한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특히, 2024년 6월경 청구인이 국내보유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양을 신청한 점, 청구인의 가족 또한 같은 시기 귀국하여 현재까지 국내보유주택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25년 3월경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대금을 전부 국내로 송금한 점과 같은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임이 분명하다.(2)청구인은 중국 내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2022.12.31. 중국현지법인 퇴사 후에도 비상근 자문역 명목으로 2년(2023.1.1.~2024.12.31.) 동안 A㈜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고용관계는 실제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국내에 더욱 밀접함을 방증한다.(3)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자녀들의 국제학교 졸업 후 진로(장녀의 영국 유학, 차녀의 2024년 귀국 및 재외국민전형 국내 대학 입학)를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의 자녀들이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그 이후의 학업 및 생활은 중국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중국 내에서 ‘합리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2)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