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5-법규국조-011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적용 시기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20년부터 2023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하여, 과세관청은 2025년 6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위해 사전 통지함 - 과태료금액은 국조법시행령제147조제1항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좌별 잔액 20억 초과분에 대해 미신고한 금액의 15%(누진율)을 적용 2. 질의요지 ○ 국조법시행령 부칙 제35348호(2025.2.28.) 제1조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5348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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