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화해권고결정 또는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법원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한 것으
청구인은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법원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및 OOO의 청구 인낙 등 일련의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25.5.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7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6.16. A에게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19.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A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쳐준 후 2017.8.30. 및 2017.8.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25.3.14. ‘법원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대법원 2022.4.14.자 2021두61895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식 매매계약 또한 A과의 합의로 해제된 것도 아니며, 7년이 지나 쟁점주식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은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5.5.7. 위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쟁점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견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청구인은 A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및 쟁점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법원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A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A은 위 소송에서 2024.12.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입장을 바꾸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이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인바,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즉,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해당하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1) 처분청은 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변제 목적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18.5.30. 제기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A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2018년 당시 매매계약 해제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영구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A이 매매대금 중 OOO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8년도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청구인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가 생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2) 또한, 처분청은 ‘다수의 판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의로 소송절차(화해권고나 임의조정 등)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까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보게 된다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와 그에 따라 구체화된 국가의 과세권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실효시킬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모든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가) 대법원 2022.4.14.자 2021두61895 판결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취지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가 이 건과 매우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구체적으로, 해당 판례에서는 문제가 된 주식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해당 판례의 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21.1.19. 선고 2019구합81278 판결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을 K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이 사건 명의신탁 과정에서 체결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원고들과 K 등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즉, 위 사례에서 법원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은 ‘명의신탁’이었으나, 화해권고결정에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에 대한 판단·변경을 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