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최소 2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최소 2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9.12.29. 증여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0.8.20.(사용승인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내인 2023.2.27.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자신을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8.7.~2025.9.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3.2.27.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2025.10.19.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2025.10.19.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09년에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였고, 신규주택 취득 후 법정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1) 청구인은 국적이 미국인 외국국적동포로서, 2008.1.4.부터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2023.2.27.)까지 국내 주소 신고를 유지[2008.1.16.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F-4)]했다. 청구인은 2010년 10월~2013년 5월 OOO서울지점, 2013년 6월~2021년 6월까지 OOO등 국내에서 지속 근무하였고, 2021년 8월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종료예정 : 2023년 12월)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학업 목적의 일시적 국외체류였다.유학기간 중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의 석사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함께 미국에 체류하였고, 모두 학교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하였다. 미국 내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 어떠한 경제 활동이나 소득도 없었으며 생활비 등은 국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미국으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혼인한 후 실제로 신혼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며, 유학 출국 시 신혼 이사짐 일체를 귀국 후 사용할 목적으로 모친의 자택에 포장·보관하였는바, 이는 유학이 종료되면 국내로 귀국하여 생활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졸업 후인 2024년에도 약 131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한국 내 취업을 위한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고, 한국에서의 사업체 설립 및 운영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청구인의 주요 자산(주택, 임대소득, 금융자산, 실손의료보험, 토지 등)의 대부분이 국내에 존재하는바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이다. 배우자의 재산 역시 전부 국내에 존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모친, 장인, 장모)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부친은 유학 중 사망),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분양취득한 것도 연로하신 모친과 동거합가하여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2) 거주자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은 “거주자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 성립 시점, 즉 자산의 양도일 현재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1425 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등 다수)하였다.즉,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각 과세기간 또는 자산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거주자 여부는 과세요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 변경만으로 소급하여 지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 따라서 양도일 이후 다른 사정은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과 무관하다.처분청이 제시한 자녀 출산(2023년 7월)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택 취득(2024년 2월)은 모두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과세요건 판단 시점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1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지적하나, 이는 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 중 실습 차원이었을 뿐이고 이 또한 양도일 이후의 사정에 해당한다.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어떤 시점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2021.8.26. 출국하였으나, 당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이 아닌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이었는바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비거주자 추정규정)의 요건이 미충족됨으로 인해 제2호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법정 시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3) 청구인의 해외 체류는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에 불과하다.판례는 “국외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유학·연수 등 일시적이고 종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국내 주소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6.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 등). 조세심판원도 “유학은 계속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한바, 예규 역시 “해외 유학은 일시적 국외체류에 해당하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와 가족 및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심사양도 2011-0283).청구인의 미국 체류는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으로서, 그 종료 시점이 예정된 전형적인 일시적 국외체류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국내 주소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는데, 유학(취학)은 '직업'이 아니며, 학위 취득이라는 구체적·확정적 종료 시점이 있는 활동으로서, 처분청이 유학을 '직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실제 청구인은 졸업 후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 이상 국외 체류하였으므로 비거주자라고 판단했으나, 체류기간은 보조적 요소에 불과하며, 판례는 체류의 목적과 생활관계의 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서울행정법원 2012.6.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하였다. 처분청은 또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45 및 재산세과-1539)를 청구인 사례에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예규들은 납세자가 이미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청구인의 경우 ①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고 ② 국내에 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③ 귀국 의사가 존재했으므로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해당 예규를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4) 청구인의 생활관계의 중심은 명백히 국내에 있다.(가) 대법원은 “주소란 단순한 주민등록이나 체류기간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즉 가족관계, 직업, 자산의 소재, 귀국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본 건에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모두 국내에 거주(청구인도 국내 주소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주요 자산 전부가 국내에 있으며, 청구인의 임대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신혼 이사짐도 국내에 보관한 채 귀국을 전제로 해외에 체류하였다. 국내에 가족과 자산, 주거를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 사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