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2052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21.7.26.)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쟁점부동산은 사찰 경내에 소재한 것이 아니며, 지층과 지상 3층은 취득 시부터 공실이며, 지상 1층은 기존 세입자 퇴거(22.8.22.) 후 공실인 점, 지상 2층에서 거주하였던 이○○은 어린이 법회 주임 지도교사로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

① 쟁점부동산은 사찰 경내에 소재한 것이 아니며, 지층과 지상 3층은 취득 시부터 공실이며, 지상 1층은 기존 세입자 퇴거(22.8.22.) 후 공실인 점, 지상 2층에서 거주하였던 이○○은 어린이 법회 주임 지도교사로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감면 유예 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별도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4.26. AAA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대 182.5㎡(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3층 주택 지층 87.7㎡, 1층 87.7㎡, 2층 87.7㎡, 3층 25.35㎡(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모두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7.26.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소정의 세율(농지 외의 것을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을 적용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 전액을 면제받았다.나. 처분청은 2025.5.28.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이 건 건물이 공실 상태임을 확인하여 2025.6.2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추징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소정의 세율(농지 외의 것을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1.7.26.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도로 취득하였고, 2023.2.14.부터 종단 사찰(BBB) 어린이·학생회 계층법회를 주관하는 책임교사(CCC)의 법회 준비·거주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위 책임교사의 임기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였으며, 쟁점부동산을 2023년 2월 경부터 2024년 8월 경까지 사용하였다.다만 2024년 8월 경 쟁점부동산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이 곤란해짐에 따라 부득이 퇴거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의 현장조사(2025.5.28.) 당시에는 공실 상태였다. 현재 쟁점부동산은 보수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2025년 10월 경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쟁점부동산 1층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으로 인해 2022.8.22.까지 세입자가 거주하였다.(2) OOO 종헌·종법 및 계층법회 조직도 등에 따르면, 어린이·학생 대상 법회·교리교육·포교는 종단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정기·지속적 종교활동이며, 책임교사는 법회 계획 수립 및 진행·교리교육·상담을 담당하는 종교행위의 직접 수행자이다.따라서 책임교사의 상시 배치와 준비공간 제공 없이는 법회의 정상 운영이 곤란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목적사업 수행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한다.처분청은 “CCC는 BBB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로서 주지·법사스님 및 책임교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무를 담당할 뿐, 청구인의 종헌상 목적사업을 영위함에 필요불가결한 존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가) 그러나, OOO은 전국 OOO 사찰과 약 OOO 신도를 가진 대규모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승려 인력 제약으로 성인 위주의 종무가 집중되어 어린이·학생 포교는 별도의 조직·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BBB와 같은 말사의 경우, 책임교사와 지도교사를 구분하여 두지 않고 ‘주임 지도교사’가 계층법회 조직도상의 ‘책임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말사에서는 법사스님이 직접 상시 주관하기보다, 지도교사가 정기 법회·교리교육·상담·의식 준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지도교사 부재 시 해당 계층법회의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 종단 차원에서도 계층법회용 교재·운영자료를 제공하고 지도교사를 교육하되, 현장 운영의 중추는 각 말사 지도교사이다. 따라서 지도교사의 상시 배치와 준비공간 제공은 계층법회 운영의 필수적 사항이다.(나) CCC 교사는 어린이·학생 대상 핵심 종교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그 거주·준비공간(쟁점부동산)은 직무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은 종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대법원(2015.11.26. 선고 2015두48495 판결)은 “특정 대상을 상대로 종교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거주·활동공간이 직무와 불가분으로 기능할 경우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판시하였다.이 건에서도 핵심 종교활동인 어린이·학생 대상 법회를 주관하는 책임교사가 쟁점부동산에서 법회 준비·교리교육 자료 작성·상담 등을 수행하면서, 주거공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다) 대법원(2015.9.15. 선고 2014두557 판결)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에게 제공된 거주·활동공간이 직무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① OOO 사찰 BBB는 어린이·학생회 계층법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교사를 배치하여 법회 진행·교리교육·포교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는 종헌·종법상 포교업무에 따른 종단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해당하는 점, ② 종교단체는 승려·교사 등 인적 구성원에 의해 기능하며, BBB의 계층법회 지원 역시 책임교사를 배치하여 이루어지고, 책임교사는 법회·교리교육·상담 등을 직접 담당하는 중추적·필요불가결한 인력이라는 점, ③ 책임교사의 숙소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에서는 법회 준비·교리교육 자료 작성·상담 등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는 직무수행과 불가분의 거주·활동공간으로 기능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쟁점부동산은 OOO 사찰 BBB 어린이·학생회 법회를 주관하는 책임교사의 법회 준비 및 거주공간으로 사용되어 왔고, OOO 종헌·종법(신도회법·신도회운영규정), 계층법회 조직도 및 종단 기관지 창간호 등에 따르면 어린이· 학생회 대상 법회·교리교육·포교는 종단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정기·지속적 종교활동이며, 이를 주관하는 책임교사는 법회 진행·교리교육·의식 준비·상담 등을 담당하는 종교행위의 직접 수행자이다.따라서 해당 책임교사가 상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그 준비·거주공간으로 사용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예비적 청구 관련) 처분청은 “전 소유자 AAA와 임차인 DDD 사이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청구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계약은 2022.8.22.까지 유효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는 의견이다.(가) 그러나 위 정황은 매매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기존 임대차의 잔여기간 승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새로운 임대를 통한 수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영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매수 당시 기존 임차인의 존재와 잔여기간을 전제로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라 기존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 권리를 존중하였고,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의 연장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나) 아울러 취득세 면제 신청 당시 위와 같은 기존 임대차의 존재는 처분청도 인지한 사정으로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잔여기간의 존재만을 이유로 ‘직접 사용’을 전면 부정한다면, 당초의 취득세 감면 접수·처리 경과와 모순된다. 기존 임차인의 존재 및 잔여임대차기간 등으로 즉시 직접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명백하면 초기 단계에서 감면 불승인 또는 보류가 가능하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감면신청 접수·검토 당시 기존 임차인의 존재와 잔여임대차기간을 인지하고도 감면을 수리하였다면, 동일한 사정을 들어 사후에 ‘직접 사용 아님’을 전제로 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최소한 가산세 영역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다시 말해, 처분청의 판단 전제가 ‘직접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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