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638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요지

이 건 사업장은 출입구, 계산대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구매, 판매 및 결제 관리 등에 있어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장은 실내에 접객시설을 두고 있고, 상차림비 등을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공메뉴에 초밥, 구이, 조개탕, 공

이 건 사업장은 출입구, 계산대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구매, 판매 및 결제 관리 등에 있어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장은 실내에 접객시설을 두고 있고, 상차림비 등을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공메뉴에 초밥, 구이, 조개탕, 공기밥 등의 조리음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음식접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동대문세무서장이 2025.7.2. 및 2025.9.15.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표2> 참조)의 각 부과처분 중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5.25.부터 아래 <표1>과 같이 A(이하 “쟁점과세사업장”라 한다) 및 B(이하 “쟁점면세사업장”라 하고, 쟁점과세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표1> 사업자등록 내용 상호 사업자구분 업종 주소 A 일반과세자 음식점업/횟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B 면세사업자 도소매/수산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나. 처분청은 2025.4.10.부터 2025.7.9.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과세사업장 및 쟁점면세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면세사업장의 매출액을 쟁점과세사업장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5.7.2. 등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2> 처분내용(쟁점과세사업장)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이의신청(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한함)을 거쳐,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면세사업장과 쟁점과세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다.(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참조)(나) 청구인은 쟁점면세사업장과 쟁점과세사업장에 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개시 후 별도로 세무신고를 해왔다.(다) 쟁점과세사업장은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었고, 구내에서 주문을 받아 POS로 결제하였으며, 반면 쟁점면세사업장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업체를 통해 주문을 받아 회 등을 공급하였는바, 두 사업장은 별개로 간주되어야 한다.(라) 처분청은 두 사업장에서 대금결제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입구가 동일하며, 외부 간판이 하나인 점 등을 근거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령 어디에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마) 사업장이란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개념인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참조), 한 명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2) 청구인은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면세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가) 청구인은 2023년 5월까지는 사업장 내에서 주류나 음료를 판매하지 않았고, 매운탕도 손님이 직접 끓여 먹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에도 주방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없다.(나) 청구인은 활어, 모듬회, 멍게 등의 살아 있는 해산물을 단순히 썰어서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에 해당하고, 회 주문시 제공하는 깻잎이나 상추 등도 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이며, 또한 이들은 거래관행상 회 등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이다.(다) 한편 쟁점과세사업장에는 초밥이나 매운탕 등의 메뉴가 있었으나, 이는 회나 해산물과는 별도의 대가가 지불되는 메뉴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음식점업에 대하여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을 의미한다.2)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한 경우로 보려면 ‘조리 또는 조리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보면, ‘조리’라 함은 식재료를 찌고, 삶고, 굽는 등 화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적어도 기본 밑반찬 내지 전채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초밥 내지 매운탕을 제외하고는 이에 포섭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수 재화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조리하여 음식을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다.3) 과세요건의 존부는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면세사업장과 쟁점과세사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음식점업(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1) 청구인은 미가공식료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단순판매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음식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2) 두 사업장의 출입구 및 영업공간이 동일하고, 외부 간판 역시 하나이며,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2025년 7월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두 사업장의 구획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3) 두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면세 수산물의 판매대 및 그 판매가격이나 상차림 비용에 대한 가격표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동일한 계산대에서 이용금액이 한 번에 결제되었고, 동일한 직원이 판매 수산물과 상차림 용역을 함께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업장을 구분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4) 청구인은 과·면세 매출도 구분관리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POS시스템 및 장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기 신고한 과·면세 매출은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 내지 <표5>와 같다.<표3> 수입금액 등OOO<표4> 판매비 및 관리비OOO<표5> 인건비 발생내역(지급명세서)OOO(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이 건 사업장 사진(2021.2.6. 게시)에 의하면, 포장전문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실내 접객시설도 확인되고, 활어, 초밥, 연어머리구이, 조개탕 등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주류 판매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