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명의신탁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친 F(이하 “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명의신탁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친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 2024.2.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4.8.19.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1> 상속세 신고내역○○○나.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3.4.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21.3.16.부터 2021.12.1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B의 계좌로 이체(2021.3.16. OOO원, 2021.10.13. OOO원, 2021.12.13. OOO원)된 사실 및 피상속인이 2021.12.3. 수용으로 양도한 경기도 OOO 전 6,383㎡ 중 1,931분의 74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이 청구인 B를 채권자로 한 기타채무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다.이에 청구인 A이 쟁점토지가 본래 청구인 B의 소유이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A에게 쟁점토지 취득, 보유, 양도 전반에 대한 문답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A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래 조사범위를 벗어난 양도소득세까지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5.4.2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라.청구인 A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처분청은 2025.5.13.부터 2025.5.22.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한 다음 조사팀을 교체하여 2025.5.23. 세무조사를 재개, 2025.6.10. 종결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청구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을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하고 기타채무 OOO원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 2025.6.16. 상속세 OOO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청구인 A이 2025.7.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8.25.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5.9.4.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주위적 청구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이 아닌 세목을 조사하거나 조사 종결 단계에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나 사전 소명기회 없이 서둘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2025.4.10. 세무조사 담당자는 청구인 A과 유선통화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 B로 보려고 하는데 2021.12.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부분은 경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구두로 언급한 사실이 있다.(나)이에 청구인 A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있어 양도소득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4.2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다)청구인들은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래 조사대상이 아닌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에 위배하여 과세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라)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구인들의 방어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2)(주위적 청구②) 2021.12.3. 수용으로 양도된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피상속인이었으나 이는 청구인 B가 혼인 전 경제활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원천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릴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 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되돌려 주지 못한 양도대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청구인 B는 1967년부터 광주에서 양장·편물 가게를 운영하여 1973년 피상속인과 혼인하기까지 약 OOO원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피상속인은 혼인 당시 월급여가 OOO원에 불과하였고 저축한 자금도 전무하였다. 청구인 B는 1975년 본인 자금 OOO원과 은행융자 OOO원을 원천으로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을 OOO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서울 소재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 OOO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나)청구인 B는 1977.6.16. 본인 소유인 OOO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을 활용하여 같은 달 피상속인의 사촌인 G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총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초 청구인 B는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하려 하였으나 당시 원거리 거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G이 경찰공무원이었던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등기하게 되면서 청구인 B 또한 G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다)이후 G은 2009.10.27. ‘OOO호와 OOO호의 지분에 대하여 G씨의 1/2 소유임을 확인함’ 이라고 피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징구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OOO, 2014.12.18.)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고 2015.1.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G은 쟁점토지 취득 시 계약서에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피상속인이 자필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매수자로 기재된 것은 물론 취득자금까지 부담한 청구인 B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라)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B가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을 들어 동 계약서가 당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계약서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는 1978년「부동산등기법」개정(1979.3.1. 시행)에 따른 '검인제도(제40조 제2항)' 시행 이전에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다. 따라서 1977년 당시에는 등기 시 특정 형식의 매매계약서 첨부를 강제하지 않고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면이 허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 시 등기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청구인 B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당시의 법적 제도와 관행을 오해한 것이다.(마)청구인 B는 2021.11.8.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협의가 종료되기 전인 2021.3.16. 약 OOO원, 2021.10.13. 약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쟁점토지 소재 지역의 수용절차가 2019월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시기 및 액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반환에 갈음한 금전 정산을 미리 받은 것일 따름이다.(바)2021.12.3.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 또한 쟁점토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따름이며, 청구인 B 또한 1994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 B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사)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79년 다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