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재산-0134[법규과-488]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요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25.XX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됨 - 상속인 중 △명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 개월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24.3.15.로 개정된 것) 67-0…1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 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3.15.>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 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