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사 건 2023 구합 6749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가 2020. x. 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 증여세 부과처분 세액 ( 가산세 포함 )‘ 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x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주식회사 BB( 이하 ‘BB’ 라 한다 . 법인명을 칭할 때 두 번째부터는 ‘ 주식회사 ’ 를 생략한다 ) 의 BB 주식 10,209,490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 2015. 6. 3. 자 주주명부 ( 이하 ‘ 이 사건 주주명부 ’ 라 한다 . [ 별지 2] 참조 ) 를 기준으로 ,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혈족관계에 있는 CCC 등 10 인 ( 이하 ‘ 양도인들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BB 주식 17,222,242 주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를 양수 ( 이하 ‘ 이 사건 거래 ’ 라 한다 ) 하여 BB 주식 27,431,732 주 ( 지분율 56.17%) 를 보유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BB 주식의 1 주당 가격을 x,xxx원으로 정하였는데 , 이는 BB 가 보유한 BBDDD 주식회사 ( 이하 ‘DDD’ 이라 한다 ) 의 주식 10,200,000 주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5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 63 조 제 1 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 269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 54 조 내지 제 56 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 주당 xx,xxx원 [1 주당 주식가치 xx,xxx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130%) 를 한 금액이다 ] 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 나 . 00 지방국세청장은 2019. x. 23. 부터 2020. x. 10. 까지 BB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 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2020. x. 3.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 증여세 부과처분 세액 ( 가산세 포함 )’ 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xx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위 세액을 산출하는데 피고는 , ① 이 사건 거래의 대금청산일을 2015. 6. 30. 로 보고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대금청산일인 2015. 6. 30. 로 판단한 후 이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되 , ② BB 의 자회사 DDD 이 2015. 8. 6. 주식 상장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였고 평가기준일 (2015. 6. 30.) 이 위 신고일 전 3 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 BB 가 보유한 DDD 의 주식 가치는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방법 ’ 에 따라 공모가격인 1 주당 xx ,000 원으로 보아 ,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평가액 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4 내지 6, 8, 20 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 주당 x,xxx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지 않았다 . 가 ) 소득세법 제 98 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12. 31. 대통령령 제 33207 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 16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르면 ,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 이 사건 주식은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 ( 또는 최소한 그 이전까지는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음이 분명한 ) 2015. 6. 3. 로 보아야 한다 . 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는 최초신고가 아니라 공모가 확정신고로 보아야 한다 . DDD 주식의 공모가 확정신고가 있었던 것은 2015. 9. 21. 이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 ( 평가기준일 ) 인 2015. 6. 3. 은 유가증권신고 전 3 개월 내에 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DDD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 1 주당 x,xxx원이 된다 . 2)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사후 정산 )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 시가를 1 주당 xx,xxx원으로 보더라도 ,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들의 요구로 결국 주당 xx,xxx원 (DDD 주식을 주당 xx ,000 원으로 평가하였을 때의 금액이다 ) 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을 2015. 11. 경 추가 지급하였고 , 실제 양수한 주식 수량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총 24,635,801 주 (EEE 과 원고의 취득 주식 합계 ) 가 아니라 양도인 세대의 기본 지분율 [ 소위 베이스 (BASE) 지분율로서 , FFF 세대는 63.5781%, 나머지 세대는 합계 36.4219%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 에 따른 총 17,787,801 주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지급 금액 및 실제 양수한 주식 수량을 오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 나 . 인정사실 1) BB 그룹 구성 및 세대분리 가 ) BB 그룹은 1999. 11. 경 B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전신인 GGGG 해상보험이 00그룹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기업집단으로 , BB 손해보험과 그 관계회사 등 금융부분과 방산업체인 DDD 등 비금융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BB 는 DDD, 주식회사 HHH, BB 시스템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2015. 6. 경 당시 DDD 의 주식 10,200,000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51%) 였다 . DDD 은 기업공개절차를 거쳐 2015. 10. 2. 한국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는데 , 상장을 앞두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BB 의 DDD 지분율은 2015. 12. 말경 기준으로 46.4% 가 되었다 . 나 ) BB 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이하 ‘BB 그룹 주주단 ’ 이라 한다 ) 은 故 FFF(2020. 3. 28. 사망 ) 의 세대 ( 장남 원고 , 차남 EEE) 와 故 FFF 의 형제들인 III 의 세대 ( 이하 III 의 아들인 JJJ 의 세대라 한다 ), LLL 의 세대 , KKK 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 세대분리 전까지 각 세대별로 정하여진 지분율 ( 故 FFF 63.57%, JJJ 14.02%, LLL 10.87%, KKK 11.52% 이다 . 이하 ‘ 베이스 지분율 ’ 이라 한다 ) 에 따라 BB 그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하였다 . BB 그룹 주주단의 각 세대별 주주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다 ) BB 그룹 주주단은 2006. 4. 경 건설업 진출을 결정하고 , 그룹의 계열사인 MMMMM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 ( 이하 ‘MMMMM’ 라 한다 ) 를 인수목적법인으로 활용하여 그 무렵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을 인수한 후 , 그 상호를 ‘BB 건설 ’ 로 변경하였다 .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BB 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회사존속이 불가능해지자 , 건영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BB 손해보험 , DDD 주식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BB 건설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약 x,xxx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 (CP) 을 발행하여 BB 건설을 유지하였고 , 2011. 3. 21. 경 BB 손해보험 , DDD 주식을 모두 회수하게 되자 BB 건설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 이로 인하여 故 FFF, 원고 및 EEE 은 구속되었고 , 이후 원고와 EEE 은 2014. 2. 11. ** 고등법원에서 실형 ( 원고 징역 4 년 , EEE 징역 3 년 ) 을 선고 받았다 ( 이는 대법원 2014 도**** 판결로 확정되었다 . 이하 ‘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 ’ 이라 한다 ). 라 ) BB 그룹 주주단은 2012. 7. 경 주요 자산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금과 각종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 각 세대가 자신들의 사업을 독립하여 운영하며 공동소유하던 자산을 나누는 ‘ 세대분리 ’ 를 합의하였다 . 이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세대 분리에 관한 합의서 (2013. 1. 자 , 갑 제 25 호증 ) 가 작성되었고 2015. 8. 27. 경 공증을 받았는데 , 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BB 손해보험 주식의 매각 가 ) 故 FFF 은 BB 그룹을 대표하여 2013. 11. 경 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BB 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 일부 매각대금으로는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BB 주식의 매수자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 BB 그룹 각 세대 대표자들인 JJJ, LLL, KKK 은 BB 손해보험이 매각되면 계열분리되는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BB 주식을 故 FFF 세대에 이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 나 ) JJJ, 원고 , EEE, LLL, KKK, NNN, OOO, PPP( 이하 합하여 ‘JJJ 등 8 인 ’ 이라 한다 ) 을 대표한 JJJ 은 , 세대분리 합의와 BB 손해보험 매각발표에 따라 2014. 6. 27. 주식회사 QQQ 금융지주에 BB 손해보험 주식 11,682,580 주를 x,xxx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BB 재무관리팀 ( 이하 BB 의 각 업무팀을 지칭할 때 ‘BB’ 는 생략하고 각 팀 명칭으로만 특정한다 ) 은 2014. 10. 6. RR 회계법인과 사이에 양도인 대표 JJJ 명의로 BB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당시 QQQ 금융지주는 미국에 지점을 둔 BB 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금융위원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Reserve Board of Governors, FRB) 로부터 금융지주회사로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 그 절차가 지연되면서 위 주식매매계약의 이행도 함께 지연되었다 . JJJ 과 QQQ 금융지주는 2015. 3. 26. ‘BB 손해보험의 주식 매매대금을 총 x,xxx억 원으로 감액하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QQQ 금융지주가 이행보증금 조 ( 명목 ) 로 xxx억 원을 JJJ 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 2015. 6. 23.( 단 , 정부기관 인허가 등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들 대표는 기간을 정하여 최대 2015. 8. 31. 까지 위 거래종결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음 ) 까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BB 손해보험 주식매매 수정계약 ’ 이라 한다 ). 라 ) QQQ 금융지주는 2015. 4. 2. 위 수정계약에 따라 JJJ 등 8 인에게 이행보증금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2015. 6. 18. 경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 QQQ 금융지주는 2015. 6. 24. JJJ 등 8 인에게 나머지 주식매매대금 x,xxx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3) 주주명부 작성 경과 가 ) 재무관리팀은 2015. 5. 경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원 , 양도 대상 주식 수를 JJJ, LLL, KKK 세대원들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인 24,635,801 주 ( 그중 원고 17,222,242 주 양수 , EEE 7,413,559 주 양수 ) 로 하여 , 지분이동가액을 총 xxx억 원 (1 주당 x,xxx원 × 24,635,801 원 , 최종확정 시 일부 변동 가능 ) 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2015.5. 27. 자 ‘ ㈜ BB 지분이동 ( 案 )’ 을 작성하였고 , 故 FFF 이 이를 서명하여 승인하였다 . 나 ) 전략기획팀 SSS 차장은 2015. 6. 1. 재무관리팀 TTT 차장에게 “DDD IPO 예심 제출서류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확인 부탁드립니다 . ( 기준일자는 6 월 3 일입니다 )”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 위 메일에 첨부된 주주명부 파일의 내용은 이 사건 주주명부와 동일하다 . 위 SSS 차장은 위 TTT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주명부를 확인받은 후 같은 날 BB 법인인감을 날인받으면서 법인인감 날인 대장에 법인인감의 사용일자 , 사용자 , 사용업무내용 , 제출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 BB 전직원이 참여하는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 다 ) 이후 인사관리팀 UUU 과장은 2015. 7. 1. SSS 차장을 수신자로 , TTT 차장을 참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일 및 주권번호란을 추가한 주주명부 ( 案 ) 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 4) 재무관리팀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양도대금 지급 가 ) 재무관리팀은 2015. 8. 19. 경 RR 회계법인 VVV 회계사에게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과 양도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3. 10. 자 주식매매합의서 ( 을 제 3 호증 , 2015. 3. 27. 공증 , 2013. 10. 경으로 된 것은 날짜를 소급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및 2015. 3. 26. 자 주식매매계약서 ( 갑 제 36 호증 , 을 제 22 호증 ) 의 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 위 주식매매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 이후 재무관리팀은 BB 그룹 주주단 재산 관리를 위해 보관 중이었던 양도인들 및 양수인들의 도장을 위 주식매매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각각 날인하였다 . 다 ) 원고는 2015. 6. 30.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1 주당 x,xxx원임을 전제로 양도대가 약 xxx억 원 (= 1 주당 x,xxx원 × 17,222,242 원 ) 을 지급하였다 . 라 ) 양도인들은 DDD 의 상장이 확실시 되자 공모가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 고 FFF 이 이를 받아들여 2015. 11. 2. 자 ‘ 주주단 세대분리자금 지급 ( 案 )’ 이 작성되었다 .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 주당 xx,xxx원 × 48,838,220 주 (DDD xx,000 원 기준 )’, ‘ 청산가정시 양도관련 세금과 DDD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 세액 차감후 배분 ’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 원고는 2015. 11. 말경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1 주당 xx,xxx원 (DDD xx,000 원 기준 ) 임을 전제로 양도대가를 재산정하여 추가대금을 지급하였다 . 4) DDD 의 기업공개 경과 가 ) DDD 의 기업공개절차와 관련하여 , WWWW(NH) 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직원 XXX 은 2015. 4. 23. 경 DDD 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분보호예수 , 소유주식계속보유확인서 , 명목회사확인서 및 정관 , 주주명부 , 감사보고서 등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냈다 . DDD 담당직원 김병수는 BB 담당자에게 해당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2015. 6. 2. 까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나 ) DDD 은 2015. 6. 3.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였고 , 명목회사확인서 , 계속보유확인서 및 2015. 6. 3. 자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 이후 DDD 은 2015. 8. 6.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 희망공모가액 66,000 원 내지 76,000 원 ) 를 제출하였고 , 2015. 8. 10. 1 차 정정신고서 ( 인수단 분류 기재 정정 ), 2015. 8. 27. 2 차 정정신고서 ( 상장일정 변경 반영 ,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 2015. 9. 3. 3 차 정정신고서 (YYYYYY 주식회사의 청약자격 정정 ,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 를 각 제출하였다 . 다 ) DDD 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주식의 최종 공모가격을 xx ,000 원으로 결정하는 증권발행조건 확정신고를 하였고 , 이후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2015. 10. 2.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 5) 원고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가 ) 00 지방국세청장은 BB 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시행한 후 , ‘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이 2015. 6. 30. 이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주당 xx,xxx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 EEE, 재무관리팀 및 전략기획팀 직원들이 주주명부를 2015. 4. 7. 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주식매매합의서 , 주식매매계약서를 소급 ,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증권거래세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 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 이후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합 1060 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나 ) 00 지방법원은 2022. 2. 15. ‘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5. 6. 3. 로 보아야 하고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 이 사건 주식은 DDD 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 9. 21. 을 기준으로 직전 3 개월부터 상장일 전까지 기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 주당 x,xxx원으로 보아야 하고 ,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서울고등법원 2022 노 396 호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2, 3, 5, 9, 10, 13, 17, 21 내지 32, 36, 37, 43, 45 호증 , 을 제 2, 3, 5, 15, 16, 18, 2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증여재산가액 ) 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 구 상증세법 제 35 조 제 1 항 제 1 호 ),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양수인인 원고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이때 주식의 시가는 저가양수일 ( 증여일 )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 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주식에 대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각각 매매거래가액 , 감정가액 , 보상가액 , 경매가액 , 공매가액으로 하고 , 이러한 가액이 없으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 구 상증세법 제 60 조 ,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 제 54 조 제 1 항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 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모가격 ’ 과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 ’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 ). 주식의 양도‧양수시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 98 조는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고 정하고 있고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 조 제 1 항 제 2 호는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이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 두 2037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6. 30.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액이 x,xxx원임을 전제로 양도대가를 지급하였다가 이후 양도인들의 증액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1. 경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액이 xx,xxx원임을 전제로 양도대가를 재산정하여 추가대금을 지급하였는바 ,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5. 11. 경이라고 판단된다 . 한편 ,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가 원고로 명의개서된 날이 늦어도 2015. 6. 3.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 , 즉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에 앞서는 명의개서일인 2015. 6. 3.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요건을 흠결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사실상 대금청산 전 유효한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5. 6. 30.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 앞서 든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 상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 제 352 조 제 1 항 ), 주주명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발기인‧이사 등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 제 635 조 제 1 항 제 9 호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 제 337 조 제 1 항 ),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의 법적 효력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여기에 법이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가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주주명부는 그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고 , 명의개서 자체가 어떠한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2)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 별지 2] 기재와 같이 주주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식 수 및 지분율 , 1 주의 금액과 납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 주주의 주소 , 주식의 종류 , 주권 번호 ,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 주주들의 주소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 당시 BB 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모두 보통주식만 발행된 상태였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식의 종류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었던 점 , BB 로서도 2015. 5. 27. 故 FFF 에 의해 승인된 ‘ ㈜ BB 지분이동 ( 案 )’ 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B 주식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 , 양수인별 주식 보유 수량을 파악하고 있었고 , 위 서류상 주식 보유 현황은 이 사건 주주명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BB 가 이 사건 주주명부를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 (3) 주주명부는 DDD 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목회사 확인서의 필수 첨부서류였는데 , 이 사건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한 명목회사 확인서 ( 갑 제 9 호증 ) 첫 페이지 상단에는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71 조 제 3 항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확인서를 제출하며 ,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 관리종목지정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주주명부는 DDD 이 상장을 신청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이 의무보호예수 제도에 따라 일정기간 매각이 제한되게 되고 이때 DDD 의 최대주주인 BB 의 최대주주도 보호예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 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19. 8. 28. 한국거래소 규정 제 17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2 조 제 1 항 제 13 호 , 제 3 조 제 3 항 ],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된 것으로 , 이 사건 주주명부와 함께 이 사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계속보유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 이 사건 주주명부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만하고 , 또한 위 주주명부가 당시 한국거래소에 제출됨으로써 그 기재내용이 외부에 공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이 사건 주주명부에 ‘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함 ’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BB 는 본점에 별도로 주주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대신 재무관리팀에서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었고 ,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도 주주명부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재무관리팀의 확인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주주명부가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사본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나 ) 또한 , 피고는 2015. 6. 3.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 ① 이 사건 거래의 선행 조건인 BB 손해보험 주식의 매각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의 효력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 ② 원고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 앞서 든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에는 2015. 3. 26. BB 손해보험주식매매 수정계약으로 BB 손해보험 주식 매도가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 단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서류가 소급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원고는 그 무렵 재무관리팀을 점유보조자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는 2013. 1. 경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 그 이후에 원고가 BB 손해보험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2)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작성된 2013. 10. 자 주식매매합의서 제 1 조 제 2 항에 ‘ 본 합의는 ... BB 손해보험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 ’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 동시에 같은 합의서 제 2 조 제 2 항에는 ‘BB 손해보험 주식 매매가 확정되었음에 상호 동의할 경우 매매확정일로부터 2 주 내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통하여 매매단가 ,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일자 , 매매대금 지급을 정하여야 한다 .’ 고도 규정되어 있고 , 2015. 3. 26. 자 주식매매계약서에 ‘2015. 3. 26. BB 손해보험 주주들과 QQQ 금융지주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수정계약을 이 사건 주식의 주식매매합의서상 BB 손해보험 주식 매매의 확정으로 합의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QQQ 금융지주가 2015. 3. 26. BB 손해보험주식매매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2. 위 수정계약에 따라 JJJ 등 8 인에게 이행보증금 xxx억 원을 지급하였고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승인도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QQQ 금융지주 전무 박재홍의 2015. 5. 31. 자 보고 , 을 제 38 호증 ). (3)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 ( 민법 제 195 조 )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 ( 민법 제 192 조 ) 와 구별되며 ,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 기타 유사한 관계 ' 란 타인의 지시 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7. 2. 8. 자 2015 마 2025 결정 참조 ). 재무관리팀은 2015. 3. 경 故 FFF 및 양도인들 세대 대표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로 양도인들을 위한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 앞서 본 것과 같이 BB 손해보험주식매매 수정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매매가 확정된 후 양수인들을 위한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 유가증권 신고 ’ 의 의미 가 ) 관련 법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 두 9884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두 1250 판결 등 참조 ).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 그 제‧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 다 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 두 44354 판결 등 참조 ). 나 ) 판단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 ( 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편의상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에서 규정하는 각 ‘ 유가증권 신고 ’ 의 의미는 정정신고 [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 8635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증권거래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 제 122 조 ] 인 ‘ 공모가격 확정신고 ’ 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 유가증권신고 ( 구 증권거래법 제 9 조 )’ 내지 ‘ 증권신고 ( 자본시장법 제 119 조 )’ 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신규상장 절차 개관 ㉮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법인 ( 이하 ‘ 상장추진기업 ’ 이라 한다 ) 은 우선 외부감사인 지정 및 대표주관회사 선정 등을 거쳐 거래소와의 상장예비심사신청 사전협의 등 준비과정을 마친 뒤 ,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장 적격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상장추진기업이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장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 상장예비심사 승인시에는 상장추진기업 , 대표주관회사 , 감독당국에 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면 상장추진기업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내용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서 , 원칙적으로 청약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이다 . 금융위원회는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나 기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자본시장법 제 122 조 제 1 항 ), 상장추진기업 역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 3 항 ). ㉰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 자본시장법 제 12 조 제 1 항 ),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 일이 경과한 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 정정신고서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 자본시장법 제 122 조 제 5 항 ),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정정 대상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 해당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모집가액 , 매출가액 ,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 일이 지난 날과 증권신고서의 원래의 효력발생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에 정정 대상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2 항 제 1 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12 조 제 4 항 ). ㉱ 상장추진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 후 투자설명서 작성 및 기업설명회 (Investor Relation, IR) 개최 ,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 청약 , 배정 , 납입 등의 공모절차를 마친 다음 납입기일까지 거래소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거래소는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 상장추진기업의 주식은 거래소로부터 최종적인 신규상장 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된다 . ㉲ 상장추진기업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마목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8 조 제 1 항 제 5 호 ). 이 경우 상장추진기업은 상장예비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해당 증권의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2) 이 사건 조항의 해석 상속세법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왔는데 , 1990. 12. 31.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한 규정 ( 제 5 조 제 6 항 제 1 호 나 . 목 ) 이 신설되면서 비상장주식 중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시가는 예외적으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공모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더 큰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이라도 기업공개준비 중인 회사의 것이라면 ” 재산의 가격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법 제 60 조 제 1 항 )“ 는 원칙에서 벗어나 증여일 이후에 정해지는 공모가액을 미리 시가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 이와 관련하여 기업공개준비 중인 회사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 그 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두 입법자의 결단사항이라 판단된다 . 위 규정은 1990 년에 신설된 후 개정되어 이 사건 조항에 이르렀고 , 평가대상 주식인 기업공개준비중인 회사의 주식의 범위와 그 주식의 시가평가방법에 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그 내용대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 평가대상 주식에 해당하면 시가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에 따라 그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 족하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납세의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는데 , 이 사건 조항은 증여일 현재 ‘ 유가증권 신고 ’ 직전 3 개월부터 상장 전까지 기간 중에 있는 주식에 대해 결정된 공모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내이므로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이 될 수 있는 ‘ 유가증권 신고 ’ 일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위 규정을 신설한 1990 년 당시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주간사회사가 발행사회사와 협의하여 상장추진기업의 보통주식 인수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 유가증권 신고 당시 기업공개준비 중인 회사 주식에 대해 확정된 공모가격이 존재하였으나 , 이후 1997 년경 공모가격 결정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면서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도 ‘ 기업공개를위한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수요예측의 결과와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 제 21 조 제 2 항 ), 이 경우 인수가액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제 3 항 ).’ 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유가증권 신고 당시 기업공개준비 중인 회사 주식의 확정된 공모가격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 현재 유가증권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산정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 두 41562 판결 등 참조 ),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할 뿐이며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을 도입하여 예외적으로 증여일 이후에 정해지는 공모가액을 미리 시가에 반영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구 증권거래법상 ‘ 유가증권신고 ’, 자본시장법상 ‘ 증권신고 ’ 를 뜻한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 자본시장법은 부칙 ( 법률 제 8635 호 , 2007. 8. 3.) 제 18 조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는 ‘ 유가증권신고 ( 구 증권거래법 제 9 조 ) 내지 증권신고 ( 자본시장법 제 119 조 )’ 가 ‘ 정정신고 ( 구 증권거래법 제 11 조 , 자본시장법 제 122 조 )’ 와 개념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를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 유가증권 신고 ’( 내지 ‘ 증권신고 ’) 가 아닌 정정신고인 ‘ 공모가격 확정신고 ’ 로 제한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3) 납세의무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가능성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를 ‘ 증권신고 ’ 로 해석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고 ,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 구 국세기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국세기본법 ’ 이라 한다 ) 제 45 조의 3, 제 47 조의 3 참조 ]. 또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 60 조 제 3 항 , 제 63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 구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3 제 4 항 제 1 호 다목 ), 납세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구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 두 13842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 두 44205 판결 등 참조 ). 이처럼 세법상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면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지할 수 있다는 위험성만으로 이 사건 조항 중 ‘ 유가증권 신고 ’ 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 공모가격 확정신고 ’ 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거래에서는 명의개서일인 2015. 6. 3.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인 2015. 9. 30. 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 2015. 9. 21. 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 설령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요예측실패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확정된 공모가격이 유가증권신고 당시의 공모희망가격보다 낮아 상장이 철회된 경우를 상정해 보더라도 , 기 납부된 증여세의 환급 등 권리구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 나아가 위 ‘ 유가증권 신고 ’ 의 의미를 ‘ 공모가격 확정신고 ’ 가 아닌 ‘ 증권신고 ’ 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 납부된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무행정상 혼란을 초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4) 조세포탈 범죄의 예측가능성 조세범 처벌법은 증여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 ‘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 다만 ,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 로 규정하고 있다 ( 제 3 조 제 5 항 제 1 호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를 ‘ 공모가격 확정신고 ’ 가 아닌 ‘ 증권신고 ’ 로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그 세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납세의무의 존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 공모가격 확정 이후 소급하여 포탈세액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조세포탈죄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 제 1 항 ).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6.14. 선고 2010 도 9871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 도 13829 판결 등 참조 ). 설령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를 조세포탈죄의 기수 ( 旣遂 ) 시기로 삼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그런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해당 주식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모가액은 상장절차 진행 중 공개되고 , 보충적 평가를 위한 자료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 및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를 ‘ 공모가격 확정신고 ’ 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포탈 범죄나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2015. 6. 3. 로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조항의 ‘ 유가증권 신고 ’ 는 정정신고인 ‘ 공모가격 확정신고 ’ 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 유가증권신고 ( 구 증권거래법 제 9 조 )’ 내지 ‘ 증권신고 ( 자본시장법 제 119 조 )’ 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 위 ‘ 유가증권 신고 ’ 의 의미가 ‘ 공모가격 확정신고 ’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 주당 x,xxx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여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2015. 6. 30.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원 (DDD 주식 1 주당 xx,xxx원 기준 ) 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대가를 지급한 후 양도인들의 증액 요청에 따라 2015. 11. 경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x원 (DDD 주식 1 주당 xx ,000 원 기준 ) 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대가만을 지급하였다고 보고 2015. 11. 경 추가로 지급한 양도대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 원고의 실제 지급금액을 오인함으로써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 2) 주식의 수량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실제 양수한 BB 주식의 수량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취소의 범위 가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 누 13527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 두 622 판결 등 참조 ). 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x,xxx원으로 재산정하여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