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입 배분율이 약 40%라고 일관되게 시인하였고, 해당 신문조서 외에도 조사청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수입 배분율 35%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는바, 신문조서 등을 과세근거로 삼아 부과
청구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입 배분율이 약 40%라고 일관되게 시인하였고, 해당 신문조서 외에도 조사청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수입 배분율 35%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는바, 신문조서 등을 과세근거로 삼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수천 퍼센트에 이르는 연 이자율을 적용하는 수법 등으로 기업형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OOO팀’의 팀원(2020년 7월경∼2020년 12월경)이자 ‘OOO팀’의 팀장 및 팀원(2020년 11월경∼2021년 4월경)으로, c(총책), d(부산지역 총책)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불법대부 이자수입금액을 수취한 혐의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OOO원의 형을 각각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 2021고단1428·2296(병합) 판결]받았다.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5.3.까지 청구인들의 2020년~2021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20년~2021년 기간 동안 수취한 이자수입금액 합계 OOO원(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OOO원(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각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과 같이 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결정·고지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2.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의 일부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총 이자수입금액 중 35%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조사청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범죄일람표, 신문조서, c 및 d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수입 배분율(35%)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OOO팀, OOO팀에서 자신들의 수입 배분율을 약 40%로 각각 시인하는 등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신문조서상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수입 배분율 40% 이외에 나머지 60%의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부 관련 장부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총책인 c이 청구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여 OOO팀 외에 OOO팀을 별도로 구성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같은 팀장 등 조직원들은 일관되게 약 30%~40%의 수입 배분율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의 일부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35%의 수입 배분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처분청이 총 이자수입금액에 청구인들의 수입 배분율 35%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법원 판결문, 범죄일람표, 신문조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내용 및 청구인들의 일부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총 이자수입금액 중 35%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2)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3)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2021고단1428·2296(병합), 2022. 9.7.]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9년경 c이 지인 d과 조직(총책 c, 팀장 d, 청구인 a 및 청구인 b 등)한 OOO팀 등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c 등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총 3,55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부하면서 연 139∼6,083%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신문조서(아래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 a은 수사과정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O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