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56의2④(1) 전입 요건 충족하기 위해, 주택 완공 후 “최초”로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04.05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취득 ○ ’ 18.11월 부산 사하구 B오피스텔 * 수증 ○ ’ 19.0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 오피스텔 * 에서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함 ○ ’ 24.09월 A주택 * 양도 *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전입요건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 甲세대가 A주택과 B오피스텔 (사무실) 보유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오피스텔 (사무실) 이 B조합원입 주권으로 전환되고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3년 경과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 소득령§156의2④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고 3년 이내 “최초”로 입주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 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 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2.8, 2020.8.18, 2021.1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 대상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 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 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 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 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 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 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 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 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 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2.2, 2012.6.29, 2018.2.9, 2022.2.15, 2023.2.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 계 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 계 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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