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재산-0870[법규과-3191(2024.12.23.)]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취득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주식

요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장 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41의3 적용

1. 사실관계 ○ 본인은 2024년 5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A회사의 대주주의 아들 ○ 상장 전 5년 이내 주식 이동 흐름 날짜 기초 매입 매도 잔고 거래대상 매입자금 2019-05-07 이전 554,500 2020/09/24 554,500 300,000 854,500 제3자 일부 특관자 2020/12/17 854,500 175,500 1,030,000 특관자 2023/01/06 1,030,000 373,099 656,901 제3자 2023/01/10 656,901 10,000 666,901 제3자 2024/04/24 666,901 6,036 660,865 회사증여 총 계 485,500 379,135 ○ 2020.9.24. 주식 매수자금 180백만원 중 150백만원은 특수관계인로부터 증여받은 자 금을 사용하여 주식 취득 - 300,000주 중 250,000주는 상장차익 과세여부 검토대상 * 300,000주 × 150백만원 ÷ 180백만원 ○ 2020. 12. 17. 취득한 175,500주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 이 후 2023.01.06. 373,099주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양도 *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개별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상장 전 5년 이내 특수관계인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발행법인의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 전에 제3자에게 일부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상증법§41의3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 전 매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 * 주식의 개별적인 식별은 불가능한 경우로 전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12.15>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0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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