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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