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0억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그러나, 해당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았으며, - 질의법인은 대여금 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고,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2.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여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의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신설 2020.3.13.>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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