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상속증여-3803[상속증여세과-443]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해당 여부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육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여 영위함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업종요건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2 규정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 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 하. (생략)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 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4. 관련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0632, 2019.5.28.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상속증여-3944, 2020.12.30.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