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006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B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2025.3.23. 탈세제보를 하였다.나.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법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B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2025.3.23. 탈세제보를 하였다.나.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쟁점법인과 그 대표이사 B은 조세부담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이 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인천지방법원 2020.11.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 참조)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나)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위의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조사 내지 과세처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 미이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이익 또는 기대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조심 2019구896, 2019.6.27. 참조).(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는 잘못이 없다.(가) B과 그 배우자 C은 쟁점법인 주식을 서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각각 감소되었으므로 증여로 인하여 일정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다.(나) B이 A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그 대금을 A의 B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주식 양도대금이 B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888 판결 참조).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당부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이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B은 탈세전문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뒤 이를 배우자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뒤 즉시 쟁점법인에게 매각하였고 주식 매각대가를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감자하였는바, B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2) 쟁점법인은 허위의 연구전담부서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나)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표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법인 및 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라)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지2]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 및 배우자 C 사이의 거래에 관한 흐름도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표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 흐름도○○○(나) 청구인은 B이 2017.7.18. C에게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 이에 대한 C의 2017.7.18. 증여분 증여세 신고서(증여세과세가액 약 OOO원 전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결과 산출세액이 OOO원이다) 및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D에 ‘연구소 사후관리(심화자문)’을 의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작성일자 미상)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2020·2022사업연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3] 서식)를 각 제출하였다.(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각 제출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7117, 2022.11.29., 같은 뜻임), 청구인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나 포상금 지급요구를 미이행하는 내용으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이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19구896, 2019.6.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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