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055

쟁점주택은 조합원입주주택(20.8.12. 前 취득)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요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중과규정 신설(20.8.12.) 이후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20.8.12. 이후인바, 중과대상 주택 수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개정 지방세법(20.8.12.) 이후 주택이 멸실(21.10.21.)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으로 이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중과규정 신설(20.8.12.) 이후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20.8.12. 이후인바, 중과대상 주택 수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개정 지방세법(20.8.12.) 이후 주택이 멸실(21.10.21.)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으로 이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행위에 영향이 없다는 선결정(조심 23지5553, 24.8.28.)가 있는 점에 비추어, o쟁점주택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따른 개정 이전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주택 수에 제외되는바, ②주택의 취득은 조정지역 外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중과대상이 아님 전라남도 무안군수가 2024.1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1.9. OOO(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2.2.23. OOO(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은 2024.8.22. 전라남도 무안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제1주택이 2020년 4월경 사실상 멸실됨에 따라 그 멸실 시점에 해당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조합원입주권을 포함시키는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은 2020.8.12. 이후 취득한 입주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4.10.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7.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제1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2020년 4월경 해당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행정안전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 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제외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 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 ·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 · 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20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참조).(나) 제1주택은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는데, OOO의 2018.7.27.자 고시에 따르면, 2018.7.27.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이주가 완료되고, 201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OOO은 2019.1.8.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고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철거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AAA 기존 건축물들은 2020년 7월경부터 뒤늦게 철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2021.6.9.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관계로 2022년 11월경 철거가 재개되었으나, 법적 공방이 있었던 3개 건물의 철거가 늦어지면서 2024.8.20.에서야 비로소 철거가 완료되었다.(다) 제1주택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들은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2019년 4월경까지 철거가 완료되었어야 하나, 관리처분계획 변경, 철거 중 대참사, 법적 분쟁 중인 다른 건축물들의 존재로 인하여 철거, 즉, 멸실이 현저히 늦어지게 되었고, 여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었다.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의 제1주택 인근에 관한 2019년, 2021년,2022년, 2023년 각 위성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제1주택은 2019년경 다른 기존 건축물들과 함께 존재하였으나, 2021년경에는 이미 멸실된 상태였고, 그 부근도 대부분 철거되어 멸실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1주택의 공부상 멸실일인 2023.4.28. 해당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주택 해당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점, 제1주택은 2019년 4월경까지 철거됐어야 하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사고, 다른 건축물의 법적 분쟁 등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성상 정비구역 내 단전, 단수 및 실제 철거(2020년 7월경)가 시작되면 주택으로서의 효용과 기능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제1주택의 입주권을 그 사실상 멸실일인 2020년 4월경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제1주택은 2020.8.12.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다.(2) 청구인은 제1주택이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답변을 믿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9644 판결 참조).(나)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2024.5.28. OOO 지방세 담당자들에게 제1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당시 담당자들은 제1주택의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으며(공적 견해표명),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들의 일관된 답변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다(개인 귀책사유 부존재).청구인은 위 답변을 신뢰하였기에 제2주택 매도를 여유 있게 계획하였고, 쟁점주택의 매수인과 2024.8.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함).(다) 만약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제1주택도 취득세 중과 판단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다면, 청구인은 다주택자가 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제2주택을 매도하였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가) 정부의 2020.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8.12.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또는 그 외 지역내 3주택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12배까지 중과세 될 수 있다.위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부동산 공급을 원할히 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 및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 청구인은 행정청 3곳에 문의를 한 결과를 믿고 제1주택의 입주권이 주택 취득세 중과세 관련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에 제2주택의 매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다.즉, 청구인이 2024.8.22. 쟁점주택 취득 당시 형식적으로 제1주택의 입주권, 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 후 불과 3개월만에 제2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기재된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의 제1주택 입주권 취득일은 해당 주택의 공부상 멸실일인 2023.4.28.이므로, 제1주택 입주권은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산입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