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 1.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소득에 배분)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 국가에 배분하지 않고 당해 국가에 한정해서 국가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 토목, 플랜트 종합설계시공 및 토탈솔루션 사업을 영위함 ○ 질의법인은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며, 일부 국가의 소득금액에 결손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영 제94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국제세원-0167, 2019. 2.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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