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A 법인은 아래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 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사업 내용 ・ 국내외 교회, 기관, 단체들의 목회, 선교,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 기독교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적 지원사업(카페사업 포함) ・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정보교류 및 플랫폼 사업 ・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대안학교 사업) ・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나눔 및 지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 - ( 질의1)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 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 손금산입한도 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 생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 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 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 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 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 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 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 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 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 영 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 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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