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재산-0897[법규과-2342]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요지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 13년 거주자 甲은 미국 소재 A콘도 구입 - 취득가액 $ 310,000 구입당시 환율 1,084원/달러 ○ ’ 25년 甲, 9월 미국 소재 A콘도 양도 - 양도가액 $ 295,000, 양도당시 환율 1,396원/달러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 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 의 양 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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