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행정규칙감정사무처리규정(2638)

감정사무처리규정

요지

/LSW/flDownload.do?flSeq=143554649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문서감정 신청서 ┃ ┠─────────┬─────┬───────┬───────┬───────

/LSW/flDownload.do?flSeq=143554649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문서감정 신청서 ┃ ┠─────────┬─────┬───────┬───────┬───────────────┨ ┃신청 관서 │관 서 명 │ │담당 부서 │ ┃ ┃ ├─────┼───────┼───────┼───────────────┨ ┃ │담 당 자 │ │전화 번호 │ ┃ ┠─────────┼─────┼───────┼───────┼───────────────┨ ┃감정대상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주 소) │ ┃ ┃ ├─────┴─┬────┬────────┬───────────────┨ ┃ │진행 상황 안내│(여, 부)│수신 전화 번호 │ ┃ ┠─────────┼───────┴────┴────────┴───────────────┨ ┃신청 목적 │①조사( ) ②쟁송( ) ③과세자료처리( ) ④기타( ) ┃ ┠─────────┼──────────────┬───────┬──────────────┨ ┃신청 항목 및 방법 │감정물 유형(수량) │감정물 │비고 ┃ ┃ │ │반환 │ ┃ ┃ │ │(여, 부) │ ┃ ┠─────────┼──────────────┼───────┼──────────────┨ ┃①필적( ) │ │ │ ┃ ┃「NTS-I-08」 │ │ │ ┃ ┠─────────┼──────────────┼───────┼──────────────┨ ┃②인영( ) │ │ │ ┃ ┠─────────┼──────────────┼───────┼──────────────┨ ┃③작성시기( ) │ │ │ ┃ ┠─────────┼──────────────┼───────┼──────────────┨ ┃④기타( ) │ │ │ ┃ ┠─────────┼──────────────┴───────┴──────────────┨ ┃첨부 서류 │ ┃ ┃ │※ 감정문서, 대조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 ┃ ┠─────────┴─────────────────────────────────────┨ ┃ 감정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서감정을 신청합니다. ┃ ┃ ┃ ┃ 20 . . . ┃ ┃청(서) 직급 : 성명 : (인) ┃ ┃ ┃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귀하 ┃ ┃ ┃ ┗━━━━━━━━━━━━━━━━━━━━━━━━━━━━━━━━━━━━━━━━━━━━━━━┛ ※ 신청자는 음영부분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필적 감정에 대한 한국인정기구 공인감정서가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발송번호││발 송 일 자 ││감정물 접수일 │ ┃ ┠──────┼┼──────┼┼───────┼─────────────────┨ ┃접수번호 ││접 수 일 자 ││접수자 │ ┃ ┠──────┼┴──────┴┴───────┴─────────────────┨ ┃검토내용 │ ┃ ┃ │ 기술책임자 : (서명)┃ ┠──────┼──────────────────────────────────┨ ┃변동사항 │ ┃ ┃ │ 기술책임자 : (서명) ┃ ┗━━━━━━┷━━━━━━━━━━━━━━━━━━━━━━━━━━━━━━━━━━┛ /LSW/flDownload.do?flSeq=143554645 /LSW/flDownload.do?flSeq=143554655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접수│문서│의뢰│감정신청자 │감정 │감정│감정물│감정│감정│회신일│회신│감정│일반│감정물 ┃ ┃번호│접수│공문├─┬─┬──┤대상자│물명│접수 │사항│결과│ │문서│번호│/ │반환 ┃ ┃ │일자│번호│관│부│담당│ │ │일자 │ │ │ │번호│ │공인│여부 ┃ ┃ │ │ │서│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SW/flDownlo ad.do?flSeq=143554651 /LSW/flDownload.do?flSeq=143554661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문서 훼손 동의서 ┃ ┠────┬─────┬─┬───────┬────────────────────┨ ┃동의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인적사항│(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감정물 │문서명 │생산년도│매 수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본인은 상기 감정물의 훼손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 ┃ ┃ ┃ 20 . . . ┃ ┃ 동의자 성명 (인) ┃ ┃ ┃ ┃ ┃ ┃ ┃ ┃ 청(서)장 귀하 ┃ ┃ ┃ ┗━━━━━━━━━━━━━━━━━━━━━━━━━━━━━━━━━━━━━━━━━┛ /LSW/flDownload.do?flSeq=143554657 /LSW/flDownload.do?flSeq=143554667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문 서 감 정 서 ┃ ┃ ┃ ┃ 감정서 번호 : 0000-000(00) ┃ ┠─────┬─┬─────┬────────────────────┨ ┃신청 관서 │ │시행 번호 │ ┃ ┠─────┼─┴─────┴────────────────────┨ ┃감정물 │ ┃ ┠─────┼────────────────────────────┨ ┃감정기간 │ ┃ ┠─────┼────────────────────────────┨ ┃감정사항 │ ┃ ┠─────┼────────────────────────────┨ ┃감정방법 │ ┃ ┠─────┼────────────────────────────┨ ┃감정내용 │ ┃ ┠─────┼────────────────────────────┨ ┃감정결과 │ ┃ ┣━━━━━┷━━━━━━━━━━━━━━━━━━━━━━━━━━━━┫ ┃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감정결과를 회신합니다. ┃ ┃ ┃ ┃20 . . ┃ ┃ ┃ ┃ 담당감정관 담당감정관 기술책임자 ┃ ┃──────────────────────────────────┃ ┃ 급 (인) 급 (인) 급 ┃ ┃ (인) ┃ ┃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 /LSW/flDownload.do?flSeq=143554663 /LSW/flDownload.do?flSeq=143554673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문 서 감 정 서 ┃ ┃ ┃ ┃ 감정서 번호 : 0000-000(00) ┃ ┠─────┬─┬─────┬────────────────────┨ ┃신청 관서 │ │시행 번호 │ ┃ ┠─────┼─┴─────┴────────────────────┨ ┃감정물 │ ┃ ┠─────┼────────────────────────────┨ ┃감정기간 │ ┃ ┠─────┼────────────────────────────┨ ┃감정장소 │ ┃ ┠─────┼────────────────────────────┨ ┃감정사항 │ ┃ ┠─────┼────────────────────────────┨ ┃감정방법 │ ┃ ┠─────┼────────────────────────────┨ ┃감정내용 │ ┃ ┠─────┼────────────────────────────┨ ┃감정결과 │ ┃ ┣━━━━━┷━━━━━━━━━━━━━━━━━━━━━━━━━━━━┫ ┃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감정결과를 회신합니다. ┃ ┃ ┃ ┃20 . . ┃ ┃ ┃ ┃ 담당감정관 담당감정관 기술책임자 ┃ ┃──────────────────────────────────┃ ┃ 급 (인) 급 (인) 급 ┃ ┃ (인) ┃ ┃ ┃ ┃한국인정기구 인정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 ────────────────────────────────────────────────────────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입니다. 비고: 위는 의뢰자가 제출한 감정물에 대하여 시행한 감정서임을 증명함. ────────────────────────────────────── ────────────────── /LSW/flDownload.do?flSeq=14355466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감정"이란 감정물에 따른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조사, 불복, 세원관리 등 국세업무 전반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검사 등을 포함한다.②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검체 등을 말한다.③ "문서감정"이란 특정한 문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의 위조와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印影:도장을 찍은 모양), 지문, 잉크, 지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④ "감정자료"란 감정물의 내용 중 감정신청자가 감정을 요청한 특정한 부분을 말한다.⑤ "시필(試筆)"이란 필적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⑥ "시인(試印)"이란 인영(印影)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가 실제 도장(圖章)을 직접 찍어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⑦ "감정내용"이란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통계적, 수치적,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⑧ "감정결과"란 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내용을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⑨ "작성시기"란 감정문서의 서식, 지질(紙質), 잉크, 인영 등이 사용된 시기나 날인, 기재된 시기를 말한다. 제3조(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학조사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감정의 시행) 감정에 관한 업무는 과학조사담당관실의 포렌식 분석실에서 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 및 기타 관계기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감정의 범위) 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적, 지문, 인영의 동일성 여부2.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3.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現出:겉으로 드러냄)4. 지워진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5.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및 작성시기6. 작성 선후시기 여부 등 기타 감정 제6조(감정업무의 추가)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 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기법에 대한 유용성, 타당성 등을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과학조사담당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관의 자격) 감정관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지식과 소양이 있거나 감정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과학조사담당관이 지명한다. 제8조(감정관 양성교육) ① 감정관 양성교육은 과학조사담당관의 주관 하에 과학조사담당관실의 포렌식 분석실에서 실시한다.②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하여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9조(감정관의 임무) 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감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의 신청) 각 국ㆍ실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하 "감정신청자"라 한다)이 감정을 신청하려면 문서감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감정물을 함께 과학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물과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요령) ① 모든 감정물을 수집ㆍ 송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감정물은 원본으로 감정신청 하여야 한다. 단, 감정사항에 따라 일부 감정물에 대하여 사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2.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물의 여백, 붙임쪽지 등에 적당한 방식으로 자료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3. 감정물은 접거나 구기지 말고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② 문서감정 자료는 감정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송부하여야 한다.1. 필적감정 자료의 수집ㆍ송부가. 2개 이상의 문서에 적힌 필적이 서로 동일한 필적인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그 문서 원본을 수집하여 송부한다. 단, 부득이한 사항으로 감정물 원본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으로 감정신청 할 수 있다.나. 감정물에 적힌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감정대상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 송부하고 평소 필적을 수집할 수 없거나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로부터 시필을 받아 송부한다.2. 지문감정 자료의 수집ㆍ송부가. 감정물에 찍힌 지문 상호간의 동일여부를 감정 신청하려면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감정물 원본을 송부한다.나. 감정물에 날인된 특정한 지문이 누구의 지문과 동일한지를 감정신청 하려면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송부한다.3. 인영감정 자료의 수집ㆍ송부가.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인영이 서로 동일한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감정물 원본을 수집ㆍ송부한다.나. 감정물에 찍혀있는 특정한 인영이 실제 도장과 일치하는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실제 도장을 송부하고, 도장 소유자의 제출거부 등의 사유로 도장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인(試印)을 채취하여 송부한다. 이 경우 실제 도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도장이 존재할 당시에 찍힌 인영을 수집ㆍ송부한다.4.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이 위조된 것인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감정대상인 납세증명표지, 유가 증권과 그 진본(眞本)을 함께 송부하고, 위조방법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5.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여부를 감정 신청하려면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 송부하고, 감정자료 입수경위, 감정신청 목적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6. 작성 선후시기 및 작성시기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가. 필적이나 워드문자와 인영,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간의 기재 선후시기 및 문서의 작성시기 감정을 신청하려면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ㆍ송부한다.나. 감정할 부분은 특히 접거나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하며 문서의 작성경위, 감정신청 목적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감정의 접수와 심사)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와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정신청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형식적 사항으로 즉시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정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물의 반려)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불가"함을 감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1. 감정물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 경우2. 감정신청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을 신청한 경우4. 감정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따른 감정물의 보완이나 추가송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5.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정대상자가 문서 훼손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6. 감정신청 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7. 감정물의 성질상 감정을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과학조사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제14조(감정 처리기간)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감정의 우선처리) 과학조사담당관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감정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은 이를 우선처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감정 처리기간 연장) ①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이나 시험을 요구하는 감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과학조사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처리기간 연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정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감정물의 훼손검사) ① 감정을 처리할 경우 특수한 감정이거나 물리ㆍ화학분석 시험을 요구하는 감정 등의 경우 감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신청자에게 감정대상자로부터 문서훼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정물의 훼손분석을 실시한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이 원본대조필한 감정물의 사본을 감정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신청자가 원본 반환을 요청한 경우 감정물 원본을 반환 한다. 제18조(필적감정) 필적감정은 필적의 숙련도, 글자의 형성미, 자획구성, 띄어쓰기, 맞춤법의 정확성, 배자형태, 글자간의 크기비율 등 전체적인 운필특징과 자모음의 세부적인 자획형태, 기필이나 종필 부분의 형태, 필순, 자획의 이어 쓰는 방법, 운필방향, 자획간의 크기비율, 자획의 굴곡상태와 꺾인 각도 등 세부적인 운필특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통계적, 기하학적 비교 감정법에 따른다. 제19조(지문감정) 지문감정은 지문의 특징점인 융선의 흐름형태, 단선, 접합점, 분기점, 종지점, 개시점, 도형선 등을 관찰함과 동시에 각 특정기간에 개재된 융선 수가 상호 일치되는지를 관찰하여 동일성을 판단하는 대조관찰법에 따른다. 제20조(인영감정) 인영감정은 인영 전체의 크기, 인획 간의 간격, 인획의 길이, 인획의 두께 등을 관찰하는 기하학적 계측, 인영의 전체 모양, 인영테두리의 끊어진 형태, 인획의 굴곡부분, 돌출부분, 인획의 미세한 흠점, 인영의 서체 등을 관찰하는 대조관찰법, 비교되는 인영을 중첩시켜 1개의 인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지를 관찰하는 중첩 비교법 등에 따른다. 제21조(요철문자 감정)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감정은 필흔재생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제22조(지워진문자 등 감정) 지워진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와 변조여부,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외관의 특이사항 등에 대한 감정은 실체현미경, 적외선감식기, 자외선감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제23조(작성 선후시기 및 작성시기 감정) ① 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간의 작성 선후시기를 감정할 때에는 확대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감정할 부분을 확대한 후, 투과광ㆍ사광 등을 조사하여 필기구, 도장의 압날흔, 필기구 잉크성분(혹은 워드문자의 토너성분), 인주성분의 지면에의 흡착상태 등을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② 작성시기 감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을 활용한 볼펜잉크 분석, 인영서체 분석, 주사전자현미경ㆍ색차계ㆍ적외선 분광광도계ㆍ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등을 이용한 종이 분석, 외관 검사 등에 따른다. 제24조(재감정 및 관련감정) ① 재감 정 및 관련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에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한다.② 재감정으로서 감정물이 이미 실시한 감정물과 동일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조사담당관은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5조(감정의 실시) 감정은 2명 이상의 감정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감정서의 작성) ①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인정기구 인정 분야의 공인감정서가 요청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정서에는 신청관서, 시행번호,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내용, 감정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③ 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의 사진이나 그림을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감정결과의 도출 및 표현 단계) ① 감정결과는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② 감정관은 감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하에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으로 나타낸다.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3.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만한 신념이나 일반적인 견해가 형성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음"으로 나타낸다.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 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낸다. 제28조(감정결과 통보)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작성한 감정서를 감정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29조(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① 감정 종결된 기록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적고, 감정기록철을 표기로 하고 감정신청서, 감정서,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매 건마다 복사 등의 방법으로 편철하여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따라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문서감정신청서,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제17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훼손하여 감정을 실시한 후 나머지 감정물은 재감정 또는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후조치) 감정자료에 대한 감정결과가 위조, 변조, 사후작성 등으로 판정하여 회신하였을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정신청자에게 과세처분과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3월내에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문서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감정신청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훈령 개정전문)감정사무처리규정(제2638호).hwpx (훈령 개정전문)감정사무처리규정(제2638호).pdf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정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성 교육기간 확대하고, 감정관 자격부여 주체 및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변경 ○(제8조 감정관 양성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양성교육 기간을 확대 ○(제7조 감정관의 자격)감정관 자격부여 주체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변경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 및 표현으로 변경 ㆍ 인영 → 인영(印影 : 도장을 찍은 모양) ㆍ 현출 → 현출(現出 : 겉으로 드러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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