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015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요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 법인으로 2020.5.29. 청구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 법인으로 2020.5.29. 청구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스마트폰 관련 기술로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A㈜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후 A㈜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로 USD OOO(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8.10. 2020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5.7.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국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어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0.1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국내 미등록 특허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다.(가) 법원(대법원 2025.9.18. 선고 OOO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은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구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하고, 여기서 ‘사용’은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은 해당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나) 해당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판단과 관련하여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한·미조세조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에 사실상 사용이 되었다면(= 구「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요건인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이 충족되는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2) A㈜의 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판매되고 있어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A㈜는 전 세계에 공장 및 판매처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이 베트남 또는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A㈜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국, 일본, 동남아, 서남아 등)으로 반도체 관련 판매법인, 생산법인 및 연구개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바, A가 홈페이지에서 이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나) 즉, A㈜ 및 A㈜의 해외 자회사들은 라이선스 특허 또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라이선스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하였는바, 쟁점사용료의 대부분은 해외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부분’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A㈜의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제506면 이하에는 수 백개의 A㈜의 해외 제조·판매 자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사용료의 해외 관련성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다) 또한, A㈜는 2014.5.9. “중국 OOO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A은 OOO 공장 가동으로 한국과 중국,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 3거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A 시안 반도체 공장은 34만5000평 부지에 연면적 7만평 규모로 건설됐다. 22만평 부지인 미국 OOO공장에 비해 12만5000평 넓어 A가 운영하는 해외 반도체공장 중 최대 규모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쟁점사용료는 해외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쟁점특허권의 국내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특허기술’의 ‘국내에서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①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며, ② 해당 특허권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결의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 ·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해석이다.나. 처분청 의견(1)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 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하여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것으로서, 이는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한다.(2) 한·미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하여 이자·배당·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조세조약상 위 소득의 원천을 구분 짓는 구성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다면,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세법(「법인세법」 제93조)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6.10. 선고 OOO 판결).(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에 대하여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소득의 원천에 대하여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지 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의 세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3)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제93조 제8호에 다목을 신설하며, 특허권과 같이 권한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았으나 그 특허권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며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개정 취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특허권과 그 성격이 구분되는 소득이므로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특허권 속지주의’ 기반의 판단을 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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