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들의 실운영자인 AAA는 성인병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09년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 발간된 BBB 저널의 편집인이며, 78년 설립된 CCC에서 유수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들의 실운영자인 AAA는 성인병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09년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 발간된 BBB 저널의 편집인이며, 78년 설립된 CCC에서 유수의 대학병원 의사나 제약사 대표 등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등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어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금천세무서장이 2024.1.17., 2024.2.21. 청구법인 A 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4.2.16., 2024.2.19. 청구법인 B 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분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 2019년도분 OOO원, 2020년도분 OOO원, 2021년도분 OOO원, 2022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들은 제약회사의 1차 영업대행사(CSO)로 2016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ㆍ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ㆍ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위 매입거래처들을 합하여 이하 “2차 CSO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7.부터 2023.12.31.까지 청구법인들과 2차 CSO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7.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금액(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들 소속 임원(이사)인 F(청구법인들을 실제 경영한 자로 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로부터 마케팅 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가공매입거래 판단의 핵심인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들에게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전혀 없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가) 가공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실무상 가공매입거래 판단의 핵심은 금융추적조사로 인한 그 대금의 반환 여부이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았다고 본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매입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조심 2018전502, 2018.4.16., 국심 2006서3198, 2007.12.20. 등 참조).(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대표자, F,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F의 아들을 포함한 F 가족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 5개월 이상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2차 CSO들이 직접 또는 자료상 업체를 거쳐서 2차 CSO들을 실제 경영한 G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후 서대문구, 마포구 OOO 인근 ATM기에서 현금으로 출금, 또는 3차 CSO(자료상) 법인계좌에서 ATM기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가공매입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기로 한 자는 결국에는 본인이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계좌(친인척, 직원 등 본인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마련이나, 쟁점금액의 출금은 G와 관련된 차명계좌가 활용되었을 뿐, F 본인 또는 F 관련자의 계좌가 활용된 흔적은 단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ATM기 위치는 G 생활반경이고, F 생활반경에서 출금된 건은 없다. 반환된 대금의 최종 귀속처가 ‘G’인지, ‘F’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그 판단의 핵심이 되는 금융추적조사 결과는 전부 ‘G’를 가리키고 있다.(라) 조사청이 현금의 최종 귀속이 F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O의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데, O은 현금 전달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G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현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주기와 장소, 금액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마) 거래당사자인 G가 F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도 아니고 목격자도아닌 O의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G는 2023.12.13. 쟁점금액을 본인(G)이 집행하였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으며, 해당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24.9.10. 작성된 확인서도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2) G는 의학계,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조세심판원은 G가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G가 실운영자인 2차 CSO들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가) 2차 CSO들의 실운영자 G는 1979년 OOO 입사 후 OOO 부사장 및 H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까지도 의학전문 인터넷신문인 OOO 발행인과 OOO 편집인을 맡는 등 40년 이상 경력의 의학전문 언론인으로 매월 보건소 저널을 발간하고 보건소장들을 인터뷰하면서 전국 보건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OOO 이사를 맡으면서 각종 학술대회의 강사를 섭외하고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의약품 광고를 지원하는 등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나) 이처럼 G는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은 인물이므로, 이미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은 거래처 병·의원이 많았고 쉽게 새로운 지역 병·의원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등 영업능력이 충분한 인물이다.(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2차 CSO들 중 하나인 C과관련한 심판청구사건[조심 OOO(병합), 2024.8.19., 이하“선행심판사건”이라 한다]에서 G의 위와 같은 경력 등을 제시하면서 G가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C이 실제 마케팅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 G도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할 수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확인하였는바, 2차 CSO들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조세심판원의 판단과도 배치된다.(3)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직접 영업한 것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거나, 사실관계를 오인 또는 잘못 적용하였거나, 그 진술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관련인들 모두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가) 처분청은 J을 방문하여 I 원장과 면담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의견은 I 원장의 구두 진술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확인서 등 근거서류 조차 있지 아니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J I 원장의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I 원장은 “2023년 10월 말쯤 국세청 직원분들이 본 의원에 방문하여 본인과 면담 시 2년 전(2021년 10월)부터 청구법인들의 영업사원(K)에게 EDI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한 적이 없으며, CSO(마케팅대행)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EDI를 발급해주는 상대방도 수시로 바뀐다는 업계 현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병·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2차 CSO들의 영업대상 병·의원 320개 중 11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위 J으로부터 구두 진술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설령 J 원장의 구두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2021년 10월 ∼ 2023년 10월) K은 청구법인들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독립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라는 하위 CSO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이 직접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 청구법인 A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들 중 퇴사 이후 별도의 하부 CSO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독립한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청구법인들의 영업활동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마)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임직원이었고,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의 매입처(하부 CSO)였던 M, K, N은 “G 거래처를 영업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하였다.(4) O은 이 건의 거래당사자도 아니고 목격자도 아니어서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은 검증 없이 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 이 건의 거래당사자인 G와 F의 진술은 배척하였다.(가) 조사청이 O의 진술 중 ① “G는 영업조직이 없다”, ② “F는 영업조직이 있다”, ③ “G가 F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G로부터 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