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부가-4512[부가가치세과-3041]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요지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부친은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 - 소송 중 부친이 사망하였고 질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하였고 조정절차로 임차인에게 ○천만원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조정절차에 따라 발생한 조정합의금 ○천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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