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4누39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재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6696 판결 【변론종결】2025. 4. 18.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재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6696 판결 【변론종결】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85,890,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부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원고는" 다음에 "위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법인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음에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밑에서부터 제4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의 요지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17. 9. 30.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 지난 2027. 10. 1.까지)으로 정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는바, 위 의무임대기간 중 이 사건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이 사건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을 의무임대기간인 10년으로 보고, 2018. 6.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채를 ‘이 사건 합병일 기준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부채’로 평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2022. 10.경 조기분양전환권을 행사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 등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이 사건 합병일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같다" 다음에 "(이하 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바로 아래 표에 기재된 "임주개시일"을 "입주개시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부터 제13행 바로 위 표에 기재된 "1차(70%)"를 "1차(1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상단 표 아래 제4행의 "같다" 다음에 "(이하 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들 간의 위와 같은 매매예약 합의를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8~21행의 "소외 3 회사와 … 따라서 "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의 "매매예약합의서"를 "매매예약 합의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의 "앞서 가)항에서"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부채 중 임대차보증금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에 의하여 그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인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4호증 중 제4. 계약조건 제1조 제1항의 ‘임대차기간’), 의무임대기간 10년은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인인 소외 3 회사가 임의로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의무기간에 불과하므로,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별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는 ‘5년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를 분양전환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들 대다수는 5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원본 회수기간은 여전히 이 사건 합병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채 중 매매예약 합의금 부분은 앞서 본 매매예약 합의서 제1조, 제2조, 제5조의 내용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매매예약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원본의 회수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매매예약 합의금’의 반환채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가 정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반환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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