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3673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쟁점하드웨어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증빙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아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쟁점가상자산의 실질 소유자 등에 대하여 질문·조사가 적정하게 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쟁점하드웨어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증빙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아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쟁점가상자산의 실질 소유자 등에 대하여 질문·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빙 등을 바탕으로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잠실세무서장이 2025.8.13., 2025.8.14. 청구인에게 한 2021.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비트코인)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또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0.부터 2025.7.13.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9~2022년 기간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조사(자금출처 조사로 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을 비트코인 매매대금으로 소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21.10.14., 2021.11.1., 2021.11.2. 3회에 걸쳐 배우자인 a의 국외거래소 계정[국외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 개설된 배우자 a 명의 계정으로 이하 “국외거래소 계정”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국내거래소인 업비트(Upbit)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 계정으로 이하 “국내거래소 계정”이라 한다]으로 입금받은 비트코인 합계 66.98개(시가 합계 OOO원 상당으로 이하 “쟁점가상자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받은 쟁점가상자산 10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쟁점가상자산 6.2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쟁점가상자산 50.78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2025.8.13. 및 2025.8.14.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0년 7월 OOO조교수로 발령받아 같은 대학교의 중국어과 겸임교수였던 b 교수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왔고 2014년 b 교수가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b 교수의 노트북에 맡겨두었던 청구인의 비트코인 250개를 청구인 소유의 하드웨어 지갑인 렛저(청구인 소유라 주장하는 이 건 하드웨어 지갑인 렛저를 이하 “쟁점하드웨어지갑”이라 한다)로 옮겨 보관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TCC(Trading Coin Club)와 마이닉스(Mineex)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거래소가 각각 클로즈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청구인의 쟁점하드웨어지갑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다.(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하는 OOO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2014.9.10.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자녀양육 방치, 동거하던 시누이의 결혼패물 절도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자,배우자 a이 합의각서(이하 “쟁점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세대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가장의 역할을 맡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을 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하는 OOO아파트(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청구인의 사업자금과 석ㆍ박사 등록금 등 OOO원을 배우자 a이 지불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매수할 당시 그 매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국내거래소인 업비트(Upbit)에서 2021년 7월 중순(국내거래소 업비트 2021.7.20. 종가 OOO원)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021년 10월 중순(국내거래소 업비트 2021.10.11. 종가 OOO원)까지 3개월만에 2배 넘게 폭등하였다.(마) 청구인은 쟁점합의각서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a에게 증여를 하기 위하여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던 쟁점가상자산 66.97857055개를 2021.10.14., 2021.11.1., 2021.11.2.에 각각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하고 이를 현금화하였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13.02148561개를 2021.10.14.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 송금하고 증여하였다.(2) 청구인이 쟁점하드웨어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하고 이를 현금화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하드웨어지갑에서 2021.10.14. 12:42에 25.00003096개 및 21:45에 5.0000168개, 2021.11.1. 21:02에 50.0000084개 합계 80.00005616개의 비트코인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각각 송금하였고,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2021.10.14. 21:46에 9.9995개, 2021.11.1. 23:16에 6.1995개, 2021.11.2. 00:03에 50.77957055개 합계 총 66.97857055개를 각각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하였다.(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쟁점가상자산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는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또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하드웨어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2021.10.14. 12:44에 25.00003096개 및 21:45에 5.0000168개, 21.11.1. 21:04에 50.0000084개 합계 80.00005616개를 각각 송금하고 이 중에서 2021.10.14. 21:29 9.9995개, 2021.11.1. 22:49 6.1995개, 2021.11.1. 23:21에 50.77957055개 합계 66.97857055개를 각각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하였는데,청구인 소유의 쟁점하드웨어지갑으로부터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시간은 50.0000084개 2분 17초, 9.9995개 8분 45초, 6.97906215개는 18일이 소요되었다.(라) 쟁점가상자산 중 89.5%인 59.9995084개가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시간은 2분~8분에 불과하고 10.5%인 6.9790625개는 18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전송에 따른 기술적 시차에 기인한 것이며 타인의 계정에서 사용ㆍ처분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되었는바, 쟁점가상자산은 타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3) 쟁점가상자산을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가) 쟁점하드웨어지갑은 청구인이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USB 형태의 물리적 장치로서 청구인이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이고, 청구인이 배우자 a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한 것은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인하여 개인의 하드웨어지갑에서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나) 처분청은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 소유라는 것과 타인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한 것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나, 쟁점하드웨어지갑은 인터넷 연결과 분리된 환경에서 개인키(Private Key)를 저장하여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USB 형태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이며, 청구인이 타인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한 것은 개인의 하드웨어지갑에서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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