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부0145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1차 이사회 의결시 불특정다수를 포함한 AAA에게 퇴직금 8천만원 지급을 결의한 뒤, 다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AAA에게만 퇴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명칭 여하를 떠나) AAA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성과상여금)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이 1차 이사회 의결시 불특정다수를 포함한 AAA에게 퇴직금 8천만원 지급을 결의한 뒤, 다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AAA에게만 퇴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명칭 여하를 떠나) AAA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성과상여금)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89.7.1. OOO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2.4.16. OOO 제조업으로 그 주업종을 변경하였으며, 2023년 10월 ㈜A에 OOO 제조 관련 사업 일체와 그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무역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법인으로, 2023.9.22. 이사회 결정으로 경리부장인 B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관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3.~2025.6.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5.9.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23년 회사의 폐업 및 사업매각 과정에서 퇴직한 B 부장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이사회 결의 및 구체적·객관적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공로퇴직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 신고까지 완료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지급원인(현실적 퇴직), 지급형태(퇴직시점 일시금), 산정방식(양도차액 10%), 절차(이사회), 최초 인식(퇴직급여 포함 신고) 등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2) 청구법인의 제1차 이사회 의사록(2023.3.2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회사 폐업 및 전 직원 퇴직을 전제로 법정퇴직금 외 퇴직위로금의 추가지급을 결의하였고, 제2차 이사회 의사록(2023.9.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에 관하여 특별공로퇴직금 지급을 명칭·금액·사유·시기를 특정하여 결의하였는바, 그 사유에는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 증대에 대한 공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재직 중 정기상여가 아니라 퇴직 시점의 공로정산금임이 명백하며, 실제로 B은 2023.9.30. 퇴직하였고 ‘양도차액의 10%’라는 공식에 따라 산정된 쟁점금액을 이사회가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가 1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3)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체계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일시적 지급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은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기준을 명확화하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종업원)도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현실적 퇴직 원인성이 인정되면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2013년 개정 전 「소득세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 외 위로금이나 공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개정 후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명칭이나 지급 규정의 존부와 상관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명확화하였다. 따라서 설령 조사청 의견과 같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지급규정이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개정 법령에 따라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2013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퇴직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기타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명칭이 퇴직금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퇴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식하여 이를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즉, 수정 전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퇴직급여가 총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조사청의 통지에 따라 수정 후 퇴직급여를 OOO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OOO원을 근로소득(상여)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사후적 분류 변경에 불과할 뿐 지급의 본질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5) 한편, 조사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위 조항의 ‘특별공로금’은 재직 중의 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일 때 적용되는 것인 반면, 쟁점금액은 재직 중의 단순한 업무 성과급이 아니다. 즉, 회사의 경영권이 매각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또한,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달리 퇴직이라는 일회적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지급될 수 없었으며, 국세청 예규 및 심판례에서도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제1차·제2차 이사회를 거쳐 전 직원 퇴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추가지급 및 B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을 결의하였고, B이 2023.9.30. 실제로 퇴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표이사 C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문답서에 따르면 C는 2023.3.23. 제1차 이사회에서 모든 직원의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고, 2023.9.22. 제2차 이사회에서 B이 회사를 매각하면서 이익을 증대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퇴직공로금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퇴직공로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된 것)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1.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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