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2-법규법인-0106[법규과-977]

합병시 자기주식 교부가 자본거래인지 여부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을 적격합병 하였고, - 합병대가로 B법인의 100% 주주 에게 현금 000원 및 자기주식 00주를 교부하였으며, - 합병대가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교부함에 따라 000 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교부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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