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23.6.14. 제기한 심판청구(2023지4051)*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23.6.14. 제기한 심판청구(2023지4051)*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항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1) 청구법인은 2022.6.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일대 토지(체비지) 30,851.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을 적용(체비지 감면 85%)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제1취득세”라 한다)을, 임대주택 부속토지 8,595.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임대주택 감면 75%)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제2취득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같은 날,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88-12 일대 정비기반시설 토지 28,780.3㎡(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제3취득세”라 하고, 제1·2·3취득세와 함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2) 청구법인은 청산, 수용, 협의매수, 국공유지 불하,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이미 쟁점1∼3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기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3.6.14.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한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으로 2025.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3.6.14. 제기한 1차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조심 2024방570, 2024.7.22.)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