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부가-0235[법규과-1519]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요지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AAA메탈(이하 “신청법인”)은 귀금속 제조업 및 수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0. 국내 금지금 수출업자(이하 “수출업자”)와 ‘GOLD 구매대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수출업자와 협의 결정한 국외 매입처, 수량, 가격 등을 확정하고 국외 공급처로 발주하며, - 국외 공급처로부터 송장(invoice) * 을 수취한 뒤, 수출업자로부터 물품대금, 대행수수료, 운송비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받아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외 공급처에 달러로 송금함 * 국외 공급처는 일정한 사업 규모‧업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금지금을 판매하므로 송장(Invoice) 및 창고출고증 작성 시 구매자를 신청법인 명의로 발급함 ○ 신청법인은 국외 공급처가 송장 등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발급하고 물품대금 등 지급도 신청법인의 명의로 진행하므로,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요지 ○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 정 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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