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역삼세무서장이 2025.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도 OOO시 일산동구 장항동 1809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0.12.18. 신고·납부한 같은 귀속연도의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의 한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01.3.20. 설립되어 부동산 수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8.12.7. 주식회사 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법인이 소유한 OOO도 OOO시 OOO토지(지목이 대지, 면적이 23,140㎡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10.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나.한편 위탁법인은 2016.5.20. OOO도 및 B와 사이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도 OOO시 일대에 문화교류 공간의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협약(이하 “쟁점기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7.7. B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6.7.27. C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6년 7월∼2018년 12월 쟁점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급계약를 체결하였고, 2016년 8월 해당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가 착수되었다.다.처분청은 2020.11.29.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0.12.18. 같은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라.OOO도 OOO시 OOO청장은 2022년 5월 위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무렵 쟁점공사가 중단되어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7월 재산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고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2023.6.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2024.11.4.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쟁점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5.1.2.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청청구를 거부(각하)하였다.바.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청구법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당초 신고세액을 한도로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그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같은 뜻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소송물)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납세자로서는 당초 부과 사유든 증액경정 사유든 구분 없이 모든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사유, 즉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로 구분’하여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만큼 증액한 것이 위법함을 주장하되 당초 신고세액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하다.(2)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가)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①법원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납세의무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가 모두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았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두8398 판결).조세심판원은 ②건설사가 호텔 및 아파트 등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요청으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의 승인 지연 등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는 구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구청과 수 차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의 보완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한 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건축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발생하므로 건설사로서는 구청의 최종 변경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고(조심 2023지323, 2023.5.17.), ③유사한 사안에서 구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조속한 수리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구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20.7.2.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해 청구법인의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하였는바, 납세자가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납세자에게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조심 2021인1885, 2021.11.11.).한편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유력한 징표로 볼 수 있고, 어떤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낮으며, 따라서 세금을 중과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달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0.12.18. 선고 2008헌가27·2010헌바153·365 결정).(나)이러한 법리 및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위탁법인이 고의로 쟁점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위탁법인은 건설도급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3주만에 쟁점사업에 따른 호텔 및 중형공연장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쟁점토지에서는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졌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위탁법인으로서는 쟁점공사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1일당 약 OOO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므로(쟁점기본협약 제10조) 오히려 쟁점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여 완성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뿐이었다.2)쟁점공사의 중단은 OOO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지연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비롯된 사정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