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대법원-2025-두-31564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5두3156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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