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31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원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누락과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위법한지 여부 등

요지

송달증빙상 25.3.5.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26.5.30.)되므로, 25.4.24. 송달된 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

송달증빙상 25.3.5.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26.5.30.)되므로, 25.4.24. 송달된 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또한 국세의 부과·독촉·압류 요건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10.18. 경기도 용인시 OOO를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3.5.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25.4.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납부기한(2025.5.20.)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6.5. 독촉장을 송달(납부기한 : 25.6.19.)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6.6.22. 청구인이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채권인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52961****, 잔액 OOO원)를 압류(이하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26.6.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이 어떠한 내역에 따른 금액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 계좌를 압류하려면 사전행정처분서 및 행정처분서를 통지하여야 하나 그러한 통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인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의 내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원처분의 내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러한 쟁점체납액을 근거로 행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압류처분을 시행하려면 사전행정처분서와 행정처분서가 통지되어야 하나, 이 건에서는 그러한 문서가 발부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 이는 처분의 사전통지,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원처분)에 관하여 사전 처분서가 없었다. 과세예고통지 및 이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원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위반되고, 납세자의 사전구제절차와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적어도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원처분은 효력이 없고, 효력 없는 원처분에 기초한 이 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원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5.4.24.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그 후 발급된 독촉장도 2025.6.5.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은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처분청의 원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1) 압류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위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이 건에서 원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5.4.24.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OOO에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이 발송되었고, 위 독촉장은 2025.6.5. 동일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쟁점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에서 2026.6.22. 청구인의 예금채권인 OOO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국세의 부과, 독촉, 압류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처분하고,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하면 독촉장을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압류할 수 있고, 청구인이 원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기한 이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압류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은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압류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은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원처분의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정상 수령한 경우 그에 따른 압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독촉장 수령 후 납부기한이 경과된 체납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또한, 원처분의 납부고지서 발송 전인 2025.3.5. 과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과세예고통지 후 30일이 경과한 2025.4.24.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그 기간은 2019.5.31.로부터 7년인 2026.5.30.까지이다. 과세예고통지서는 2025.3.5., 납부고지서는 2025.4.24. 각 송달되어 모두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경과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모두 적정하게 발송·송달되어 적법하고, 원처분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원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누락과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위법(무효)한지 여부 및 압류처분이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8.10.1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를 양도한 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2.27. 쟁점양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2025.3.5.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되었다.(다) 처분청은 2025.4.24. 쟁점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주소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OOO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은 2025.5.20.이다.(라) 청구인이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5.6.5.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납부기한은 25.6.19.이고, 독촉장은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다.(마) 처분청은 2026.06.22. 청구인의 예금채권인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52961****)를 압류하였다. 압류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OOO원이고,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은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가산된 금액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처분과 압류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를 위배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원처분의 납부고지서(2025.4.24. 송달)와 독촉장(2025.6.5. 송달)이 모두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된 사실이 송달증빙으로 확인되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2025.6.19.)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의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의 부과·독촉·압류의 요건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원처분의 납부고지서상 세액에 따른 체납액이므로 청구인이 그 내역과 처분과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한편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원처분에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의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5.3.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송달증빙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이 정한 30일 이상의 기간이 과세예고통지 송달일(2025.3.5.)부터 고지서 발송일(2025.4.22.)까지 확보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행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이며,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되는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2019.5.31.)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2025.4.24. 부과한 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압 류처분에 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취소할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6. 족보·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3.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행정절차법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5)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6)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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