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소4366

가공세금계산서

요지

쟁점매입처들은 철강재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거액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들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분내로 즉시 다른 매입처로 출금되거나 현금 출금되는 거래형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사실이 확인

쟁점매입처들은 철강재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거액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들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분내로 즉시 다른 매입처로 출금되거나 현금 출금되는 거래형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2023.9.2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6.4.3.부터 2023.10.30.까지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올특별시 OOO에서 비철금속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나. 연수세무서장은 2023.4.1.부터 2023.7.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시흥세무서장은 2024.2.1.부터 2024.10.27.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이하 C과 D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하고,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2021년 제1기와 제2기, 202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들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OOO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9.12. 상속인인 E·F·G(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및 2022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거래는 실물 유통이 명백히 존재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이 건 처분의 대전제는 쟁점거래가 실물없이 서류만 오고 가는 가공거래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쟁점거래는 수입, 보관, 제3자 매출로 이어지는 명백한 실물 유통 과정이 존재하며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모두 입증된다.(가) (수입, 보관, 제3자 매출로 이어지는 일관된 거래구조의 존재)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하여 자신의 매출처인 (주)H, I(주), (주)J 등에 실제로 판매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① (수입 및 인수) 쟁점매입처들은 수입대행사[(주)K]를 통해 해외에서 알루미늄 잉곳을 수입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B/L)을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인수하였다.② (보관 및 출고) 쟁점사업장은 인수한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자신의 매출처에 판매하기 위해 출고요청서를 통해 물품을 출고하였다.③ (제3자 매출) 쟁점사업장은 출고한 물품을 (주)H 등 실제 매출처에 납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대금을 수령하였다.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은 수입대행계약서, 매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물품양도증, 창고보관증, 출고요청서, 출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을 통해 그 실체가 명백히 확인된다.즉 이 건 알루미늄 잉곳의 거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이 모두 일관되게 입증되는바, 이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다.대법원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의 외형 및 형식, 경제적 목적, 거래의 전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전체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즉, 대법원 판례는 거래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 즉 물품의 이동과 대가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특히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의 실질은 그 재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여부, 즉 해당 재화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위험을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실제로 인수하여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책임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상 명백한 실물거래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따로 존재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공급자와의 거래가 없었음을 납세자의 반증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두12705 판결 참조), 또한 “공급자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공급자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재화를 인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서 실질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더 나아가 “납세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하며, 제3자에게 물품을 납품한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의 실질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실질거래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결국 이 건 각 거래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실질이 입증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단순한 정황이나 공급자의 과거 이력에 근거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나) (처분청의 추정과 정황에 근거한 과세의 부당성)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질을 직접적으로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정황과 추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과세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1) (쟁점매입처들의 자료상 혐의 관련)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과 거래한 모든 사업자의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가공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일반적인 혐의가 아닌, 쟁점사업장과의 쟁점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공거래인지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하다.대법원 또한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 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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