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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